자료상으로 확정된 소외법인과의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적법함
자료상으로 확정된 소외법인과의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3.2.부터 ○○○에서 ○○○(사업자번호: ○○○)이라는 상호로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공급가액 134,31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489,620원(2001년 2기분 4,639,780원, 2002년 1기분 9,104,430원, 2002년 2기분 4,029,550원, 2003년 1기분 2,494,370원, 2003년 2기분 2,277,340원, 2004년 1기분 1,944,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거래대금인 양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거래상대방들이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상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분으로 통보되었는 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시 사후근거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위장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상호:○○○)을 영위하면서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 광고를 보고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게되었으며, 거래대금을 대부분 계좌이체 및 수표를 통하여 결제한 증빙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라고 하는 ○○○의 진술만으로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가는 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대리입금시키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전표, ○○○(2003.10.22.자), 청구인의 ○○○계좌(○○○), 귀금속 세공업자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 사실확인서는 ○○○의 세공일을 했다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증자료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 ○○○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한 진술이 허위진술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 대표자인 ○○○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공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