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학 교수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과 가족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대원 전원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학 교수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과 가족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297,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은 1999.3.27.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대지 87.70㎡, 건물 137.4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27. 820,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4.27. 양도소득세 8,655,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51,29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은 1999.3.27.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27. 82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과세 해당분에 대해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4.27.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족)는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세대주인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쟁점아파트와 같이 서울특별시ㆍ과천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1999.3.25.~2000.1.24. 및 2005.11.14~2006.1.31.)은 2년 미만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들(딸 권○○, 아들 권○○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1999.3.25.~1999.10.7. 및 2004.5.24.~2006.1.31.)한 사실이 확인되며(2004.11.12.~2005.11.13.기간에는 청구인과 권오준이 □□시 □□구에서 거주),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2004.5.24.~2005.11.13.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바쁜 연구활동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별거하였고, 또한 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연구발표논문ㆍ연구 비지급확인서 및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6.4.10. △△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3.1.부터 2004.2.29.까지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조교수 및 부교수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변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2006서1082, 2006.11.10. 같은뜻). 그렇다면,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한 기간은 2년 미만이지만 청구인이 2000.3.1.부터 2004.2.29.까지 △△대학교 교수로 근무한 사실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