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6.9.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70,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0.3.20.부터 ○○ ○ ○○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로서 2001년 2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7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1년 주방용판촉물을 (주)○○전자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이○○으로부터 주방용품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주방용품을 이○○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사실이고 이○○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만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방용품을 청구외 이○○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여부 및 거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간편장부로 확정신고한 필요경비 총 324,004,770원중 7.7%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인 바, 쟁점매입액이 부인된다고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쟁점매입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2)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이○○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핸드믹서기 등 주방용 판촉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실제로 구입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실제 쟁점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4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식품․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다 2001년 1기부터 2001년 2기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2,031,385천원을 교부하였고, 면세매출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 776,379천원을 교부한 법인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등이 확인하거나 처분청 등이 조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외 이○○(○○○○○○-○○○○○○○)은 2001년 11월 아래 쟁점물품을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2006.9.5.)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은 1993.1.5.부터 1994.12.31.까지 ○○○교역이라는 상호로 토산품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95.3.10.부터 1997.6.30.까지 주식회사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싱크대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개) 수주일(납품일) 품 목 수 량 단가 공급가액 2001.11. 5. 핸드믹서기 500 18,000 9,000,000 2001.11.13. 핸드믹서기 50 18,000 900,000 2001.11.18.
○○○후라이팬 500 7,500 3,750,000 2001.11.20.
○○○후라이팬 870 7,500 6,525,000 2001.11.23.
○○○후라이팬 180 7,500 1,350,000 2001.11.28 내열냄비 500 7,000 3,500,000 합 계 25,025,000 (다) 주식회사 ○○○○○(구 ○○백화점, 대표이사 ○○○)은 2001년 11월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물품을 판촉물로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2007.6.26.)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 2기에 ○○백화점에 공급가액 284,172천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원, 개) 수주일(납품일) 품 목 수 량 단가 공급가액 2001.11. 5. 핸드믹서기 500 18,000 9,000,000 2001.11.13. 핸드믹서기 50 18,000 900,000 2001.11.18. 퀸센스후라이팬 500 7,500 3,750,000 2001.11.20. 퀸센스후라이팬 870 7,500 6,525,000 2001.11.23. 퀸센스후라이팬 180 7,500 1,350,000 2001.11.28 내열냄비 500 7,000 3,500,000 2001.11.28 빙글이냉장고정리함 3,138 35,000 109,830,000 합 계 134,852,500 1」 * 합계는 134,855,000원이나 2,500원이 할인되었다고 나타남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백화점에 매출한 사실이 있고 ○○백화점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을 납품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이○○은 1993.1.5.부터 1997.6.30.까지 토산품류 등 도매업을 영위한 자이고 특히 1995.3.10.부터 1997.6.30.까지 주방용품인 싱크대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이 청구인에게 주방용품인 쟁점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라고 조사하여 확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의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쟁점 (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의 심리는 생략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