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316 선고일 2007.05.01

비상장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한 후 비상장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89.7.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재평가차익 14,724,629,134원에 대한 재평가세 428,525,060원을 납부(1989.11.27. 214,233,100원, 1990.1.8. 29,430원, 1990.8.29. 214,262,530원)한 후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1.16. 동 재평가차익을 청구법인의 198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경정결정하고, 동 재평가차익에 대한 재평가세를 취소하여 당초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 575,354,500원(이하 “쟁점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환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 환급가산금은 추징하여야 한다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 3. 22) 내용에 따라 2006.9.25. 청구법인에게 쟁점 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개별세법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은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세금을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등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납부한 재평가세에 대하여 쟁점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예규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한 쟁점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쟁점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1010, 2005. 3. 28)에서 주식상장 기한인 2003.12.31.까지 청구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는 2003.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세도 신고기한까지는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당초 감면하였던 법인세를 추징)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가산세와 납부한 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따라 쟁점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쟁점 환급가산금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고 재평가세를 납부한 후 비상장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략)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 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6. ∼ 7.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89.7.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 세 428,525,060원(1989.11.27. 214,233,100원, 1990.1.8. 29,430원, 1990.8.29. 214,262,53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쟁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가 재정경제부의 예규에 따라 다시 쟁점 환급가산금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 등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살펴보면,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예규(조세정책과-363, 2006. 3. 22.)에서는 동일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하여 감면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가산세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동 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평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자산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식 상장기한인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감면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심판결정○○○에서 주식 상장기한 인 2003.12.31.이 속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동일한 자산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 환급가산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