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진행된 경우에는 최종 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진행된 경우에는 최종 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반포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에게 발행·교부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800,000,000원 중 2004.2.29.자 공급가액 72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 한다.
○○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방배동 베버리힐즈" 2차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에게 도급하는 계약을 2001.5.27. 체결하고 2003.10.31.부터 2004.5.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계 2,300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지방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공사의 건축공사 계약서에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고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용승인일(2003.8.2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2006.9.11. 청구법인 에게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백만원과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에게는 같은 날 2003년 제2기분은 매입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고. 2004년 제1기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백만원과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각각 심판청구를 제 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는 비록 특수관계에 있지만 ○○은 청구법인의 지분율 15%만 가진 자로서 쟁점공사의 계약을 불합리하게 체결할 처지가 아니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대표적인 공급시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계약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쟁점공사계약은 분양조건부 또는 은행융자조건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후불조건의 도급계약이고, 2003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당시 규정상 거래시기 도래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2004.2.29.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기성고(96.52%) 승인을 받고 발행한 것이고, 2004.5.31.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순 있으며,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일 이후 계속된 공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내장목공사,자동도어공사, 위생공사, 창호공사 등 약 4억 9,500만원의 공사를 하도급했음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 내용 및 하도급업체와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공사는 주식회사 페트라건설이 직접 시공하였음이 공사장별 매입장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의 공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3) 고급연립주택의 경우 대부분 19채 미만이어서 사전분양제도도 없음에 따라 관할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분양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구청의 사용승인은 최소한의 골조공사와 전기, 수도, 가스시설만 완료하고 해당 시공업체의 공사완료보고서를 첨부하면 사용승인이 나는 실정인데, 청구법인이 공사한 총 4채의 고급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4년 상반기에 주요한 실내 인테리어공사와 추가 마무리공사가 이루어 졌음이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자가 가입한 하자보증보험증서, 현장근무자의 확인서와 공사일보철, 설계감리사의 확인, 현장별 매입장 및 원가보고서, 법인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용역제공완료일인 2004.5.31.을 적용한 당초 신고내용이 타당하고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이므로 변경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용승안일 후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수수나 용역제공(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과 관련없이 임의로 발행·교부하여 일관성 이 없으며,
(2) 사용승인일 이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보은종합목재 등의 시공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이 공사대금 793백만원을 2년이 상 치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약공사인지 별도 계약공사인지 불분명하나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한 변경 계약에 의해 실내인테리어공사 등을 추가 제공한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과 (주)○○과의 공사계약은 자금융통을 위한 회전거래(일명 뼁벵이거래)이므로 (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 에 해당하고,
(4) 쟁점공사의 당초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준공후 분양대금(분양이 안될 경우 은행대출)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쟁점공사의 금액이 3차례 증강 변동되어 실질적인 공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금액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공사내역에는 공사초기에 투입되어야 할 건설용역과 당초 계약내용과 중복된 건설용역을 추가하였으므로 변경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건설용역 제공 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거래시기]
(2)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거래시기】
(3)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 세 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는 교부한 분에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힝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 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 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2003.12.30. 개정후에는 100분의 1)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 하여 신고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1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7]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 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쟁점공사는 대지 447㎡ 지하i층(계단실, 주차장) 및 1~4층(각층 1세대로서 1세대로서 연면적 1,377.3㎡ 연립주택(고급빌라) 신축공사로서 사용승인일(2003.8.22.)후인 2003.9.18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4세대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변경내용 및 각 공사계약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공사대금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당초 공사계약서상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는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충당(분양이 안될 시 준공 후 은행대출을 통하여 공사금 충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1차 감액변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대금지급 조건은 변경이 없고, 공사대금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은 쟁점공사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가, 기본세대마감공사를 회사규모가 크고 자금이 풍부한 주식회사 ″(주)○○"에게 분리 도급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공사를 신속히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당초공사금액 19억 5,000만원중 기본세대마감 공사를 13억 5,600만원에 (주)○○에게 발주를 하고 주식회사 ○○에게는 골조공사만을 도급하는 것으로 하여 공사금액을 7억 5천만원으로 변경계약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동 골조공사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과 청구법인은 2003.3.31. ○○이 (주)○○에게 도급한 세대마감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청구법인과의 공사금액을 7억 5,000만원에서 23억원으로 증액변경하고 공사기간도 2003.3.31.에서 2003.8.31.로 연장하였는 데공사금액을 23억원으로 증액변경한 이유는 첫째- (주)○○에게 도급한 전세대마감공사를 제외하고도 기계설비공사 2억 656만원, 전기설비공사 1억 3,700만원, 7]타공사 6억 8,900만원 등 15억 5,300만원 상당을 추가함에 따른 것이고, 둘째, 2년전의 설계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을 맞출수 없어서 설계를 고급화하고 시설자재도 고급화하였으며, 세대마감공사와는 다른 공정인 내부인테리어공사 및 전세대발코니 확장 공사, 4층을 복층으로 설계변경한 증축공사(약60평), 그리고 옥상창고 공사(20평)등을 추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
○○과 청구법인은 위 공사내역 중 기타공사는 다음 표와 같이 사용승인과 관련없는 순수한 인테리어 부대공사라고 소명 하고 있다.
○○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대금치급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
○○은 위 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2003년도에 ○○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5억원)는 ○○이 쟁점공사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이루어져 건설자금이 응통됨에 따라 ○○이 공사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거래시기 도래전(즉 공급가액 확정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2004.2.29.자 세금 계산서 1매(공급가액 7억 2,000만원)는 청구법인이 2004.2.25.제1차 기성고 신청(기성고율 96.52%)을 하자 ○○이 23억원의 총도급 금액중 96.52%에 해당하는 22억 2,000만원 중에서 기히 수취한 세금계산 서 금액인 15억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7억 2,000만원을 기성고 승인을 해 줌에 따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며, 2004.5.31.자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만원)는 나머지 잔여공사(기성고비율 3,48%해당)를 완성하여 용역의 공급이 최종적으로 완료됨으로써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소명하고 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대출 및 대금지급 경위를 보 면, 청구법인은 은행대출이 가능하도록 골조공사와 전기,수도, 가스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2003.8.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은 2003.9.18.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3.10.27.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억 5,000만원을 ○○연립 토지담보대출긍(12억원)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2003.10.27.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원 을 역시 ○○연립 토지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했으며,2003.11.1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99,495천원과 2003.12.16.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7억 5,975만원을 2003.11.30. 및 2003.12.16. 청구법인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004.4.23. 공사금 4억 7,691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4) ○○의 결산서상 매출 및 매입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공사를 하면서 4년간 총 35억원(○○의 하도급금 12억원을 포함)의 매출(매출원가는 27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2001년도의 공사진행율은 4.66%로서 도급금액 19억 5,000만원 중 골조공사에 1억 2,667만원의 원가가 투입되었는 바, ○○동공사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금액을 1억 5,249만원으로 하여 200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2년도의 공사진행율은 31,7%로서 도급금액 19억 5,000만원 중 (주)○○의 하청공사에 7억 3,561만원의 원가가 투입되었는 바, 2002년도 수입금액으로 11억 1,600만원을 법인세 신고하였으며, 2003년도의 공사진행율 누계는 91,34%로서 도급금액 35억원[당초공사 7억5,000만원과 (주)○○의 하청공사 12억원과 증액된 공사금액 15억만원의 합계액] 중 원가가 16억 2,235만원으로서 수입긍액으로 17억 5,493만원을 법인세 신고하였고, 2004년도의 공사진행율 누계는 100%로서 공사원가 2억 3,564만원이 투입되었는 바, 수입금액으로는 억 7,620만원을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데, ○○현장의 연도별 진행율에 따른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 및 매출원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총공사대금(원가) 투입금액 27억 2천만원 중 사용승인전까지(2001.5~2003.8월) 81%에 해당하는 약 긴 22억 2천만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되었고, 사용승인후 1차 기성 신청일까지(2003.9.~2004.2월) 약 6개월간 공사투입금액이 약 3억 7천만원으로 약 14%에 해당하며, 2004.2.30.자 1차기성고 신청일 이후에도 1억 3천만원이 투입되어 남은 5%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연도별 공사비투입내용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7)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실시하였다는 외주 공사의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 1
(8)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4년 상반기에 외주공사를 실시한 하도급 업체 중 다음의 업체는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이 중 ○○시스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나머치 업체는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9) 판단 (가) 청구법인이 ○○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시기와 관련하여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이 건에 적용 하여야 한다는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하다 하여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본 것에 대하여 ○○과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이 확인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처분청은 ○○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이 공사대금 793백만원을 2년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며, 증액공사내역에는 공사초기투입 건설용역과 당초 계약내용과 중복된 건설용역이 추가되는 등 변경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나,
①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주식보유상황을 보면 ○○은 지분율이 15%인데 ○○과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지배주주 한○○이 지분율 4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도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2004사업연도)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자의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사인간 작성된 계약의 내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② ○○과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은 분양대금과 은행대출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대출을 받아 기히 토지취득 및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이후에 2006년 말까지도 총 4세대 중 2세대가 미분양상태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2003.3.31. 증액변경계약의 내용을 보면, 철거공사, 흙막이공사 등공사 초기에 투입되어야 할 건설용역이 포함된 것은 당초 계약을 변경 하면서 변동이 없는 종전 계약내용을 그대로 변경계약에 승계시킨 것이고, 가설공사, 방수공사 등은 중복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2년전의 설계와 자재를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 고급화하고 시설자재도 고급화하고 일부 확장공사등을 추가함에 따라 일부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처분청 주장과 같이 중복된 공사라면 중복된 공사금액을 부인하여 야 할 사안이지 단지 변경된 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인할 사안이 아닌 바, 이 건의 증액변경계약은 분양사업의 목적물인 방배동베벌리힐즈를 신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고 동일한 도급공사의 당사자간에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변경계약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처분청이 변경된 계약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일 이후에 용역을 제공한 용역제공업체의 시공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사용승인일 후에 공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축 등과 관련된 허가관련 서류나 시방서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세금계산서가 대금수수나 용역제공과 관련없이 임의 발행되어 일관성이 없고, 사용승인일 후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 제공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나,
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실시한 외주공사의 내역(도급업체명,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소명하였고, 또한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바 있는데 단지 용역제공업체의 시공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용역의 제공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②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여도 용역제공완료 일의 판단에 참고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③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4년 상반기에 주요한 실내인테리어공사와 추가 마무리공사가 이루어 진 사실이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하도급자가 가입한 하자보증보험증서, 현장근무자의 확인서와 공사일보철, 설계감리사의 확인, 현장별 매입장 및 원가보고서,법인세신고내용 등에 나타나 있으므로 일부분 증축에 대한 허가관련서류나 시방서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기간중 제공하였다는 전체 공사용역 제공을 부인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④ 처분청은 사용승인일 후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 등을 추가제공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치만, 이 주장은 사용승인일 후 공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없다고 한 주장과 상충되는 주장이고, 또한 사용승인일 계약변경한 2003.8.31.자 변경계약은 단지 공사기간만 연장하였을 뿐 공사금액이 증액된 것도 없으므로 사용승인일 후 당초 계약과 분리된 별도의 추가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형편인 바, 처분청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제시한 이유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 외에 처분청은 ○○과 (주)○○과의 공사계약은 자금융통을 위한 회전거래(일명 벵뼁이거래)이므로 (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지만 이 부분은 이건의 다툼이 되고 있는 처분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1.5.27. ○○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당초 계약서 및 동 시방내역서에 건물의 신축 및 부대시설인 기타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응증빙으로 서 통장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공사 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이들 신고 내용이 ○○과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현장별 원장 등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과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각각의 공사내역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완료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유는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고 실제 사용승인후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치 확인되며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약 5억원(18.25%)의 공사원가를 투입하면서 공사가 계속되었음이 공사현장소장의 공사일지 등에 나타나는 점, 하도급업체들이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공사하자보증보험증서상의 가입일자가 2004년인 점, 현장별 원장에도 사용승인일 이후에 기계 설비공사 등이 2004.5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에게 제공한 쟁점공사의 용역은 2004.5.31.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진행된 경우에는 최종 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6서329, 2006.10.23. 국심 2005서2475, 2006.5.11. 심사부가 2005-577, 2006.2.27.). (바)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10.31.자 공급가액 10억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11.30.자 공급가액 5억원의 세금계산서는 당시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2004.5.31.자 공급가액 8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정당한 세긍계산서라 할 것이나, 2004.2.29.자 공급가액 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인 바, 당시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3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4년 제1기분 중 공급가액 720백만원을 제외한 매입액에 대하여는 ○○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