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구 ○○동 00번지에서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31,366천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7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425천원 합계 51,408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6.6.2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내역>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 납세의무지정액 부가가치세
2003. 9.30
2003. 6.30 1,026,640 523,580 〃 2004.12.31 2004.12.31 1,940,770 989,780 〃
2005. 3.31 2004.12.31 2,051,290 1,046,150 〃
2005. 6.30
2005. 6.30 716,190 365,230 〃 2005.11.30 2003.12.31 3,489,850 1,779,820 〃
2006. 2.28
2003. 6.30 5,054,960 2,578,020 〃
2006. 2.28 2003.12.31 3,331,370 1,698,990 〃
2005. 7.31 2002.12.31 1,910,690 974,440 〃
2005. 9.30
2005. 6.30 1,016,510 518,410 〃 2005.11.30 2002.12.31 3,991,220 2,035,510 〃 2005.11.30
2003. 6.30 6,836,480 3,486,510 법인세
2006. 2.28 2003.12.31 10,425,130 5,316,800 근로소득세
2006. 2.28
2003. 1.31 9,617,220 4,904,770 합 계 51,408,320 26,218,0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발행 주식 중 51%인 10,2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의 지분현황> (단위: 주, %) 주주명 2001년~2005년 귀속 관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주식수 출자지분
□□□ 10,200 51% 본인 여 △△△ 3,400 17% 기타 부 ◇◇◇ 3,200 16% 기타 부 ▽▽▽ 3,200 16% 기타 부 합 계 20,000 100%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서○○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서○○이 폐업된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하여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는 체납법인은 1999.1.12.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다가 2006.6.28.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시 인쇄업을 운영하던 서○○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체납법인을 그만 두었으며 그 후 체납법인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1.31.부터 1999.1.1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폐업한 체납법인을 부활하여 다시 운영하였고 청구인과의 연락두절로 쟁점지분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의 확인서 이외에는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1999.1.12. 쟁점지분의 양ㆍ수도 없이 서○○이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ㆍ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