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314 선고일 2007.11.19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00번지에서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엔터프라이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31,366천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617천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425천원 합계 51,408천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5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6.6.27.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통지내역>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체납세액 납세의무지정액 부가가치세

2003. 9.30

2003. 6.30 1,026,640 523,580 〃 2004.12.31 2004.12.31 1,940,770 989,780 〃

2005. 3.31 2004.12.31 2,051,290 1,046,150 〃

2005. 6.30

2005. 6.30 716,190 365,230 〃 2005.11.30 2003.12.31 3,489,850 1,779,820 〃

2006. 2.28

2003. 6.30 5,054,960 2,578,020 〃

2006. 2.28 2003.12.31 3,331,370 1,698,990 〃

2005. 7.31 2002.12.31 1,910,690 974,440 〃

2005. 9.30

2005. 6.30 1,016,510 518,410 〃 2005.11.30 2002.12.31 3,991,220 2,035,510 〃 2005.11.30

2003. 6.30 6,836,480 3,486,510 법인세

2006. 2.28 2003.12.31 10,425,130 5,316,800 근로소득세

2006. 2.28

2003. 1.31 9,617,220 4,904,770 합 계 51,408,320 26,218,09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31.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이며 고등학교 선배인 서○○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경영난 및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1999.1.12. 체납법인은 폐업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이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하여 운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명목상의 과점주주에 불과하며 그 수익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지분은 실질적으로 서○○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발행 주식 중 51%인 10,2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의 지분현황> (단위: 주, %) 주주명 2001년~2005년 귀속 관계 과점주주 해당여부 주식수 출자지분

□□□ 10,200 51% 본인 여 △△△ 3,400 17% 기타 부 ◇◇◇ 3,200 16% 기타 부 ▽▽▽ 3,200 16% 기타 부 합 계 20,000 100%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는 서○○이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서○○이 폐업된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하여 운영하였는 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는 체납법인은 1999.1.12. 개업하여 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다가 2006.6.28. 처분청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시 인쇄업을 운영하던 서○○의 권유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체납법인을 그만 두었으며 그 후 체납법인은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1.31.부터 1999.1.12.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서○○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폐업한 체납법인을 부활하여 다시 운영하였고 청구인과의 연락두절로 쟁점지분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의 확인서 이외에는 체납법인의 실사업자가 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1999.1.12. 쟁점지분의 양ㆍ수도 없이 서○○이 체납법인을 다시 부활ㆍ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이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증거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