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97 선고일 2007.03.26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기타 청구인은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금은(주)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18,181천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22,000천원의 세금계산서(합계 40,181천원이고, 이하 “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 ~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0,73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1,6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은(주)에 근무하던 송○○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은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01년 1기에는 ○○금은(주)와 ○○금은(주)로부터, 2001년 2기에는 모두 ○○금은(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는데 ○○금은(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가공으로 추정한다면 지금의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금은(주)에 대한 조사당시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대리입금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실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1기 ~ 2001년 2기 중 ○○금은(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무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국세청장의 ○○금은(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금은(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금은(주)의 직원인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매출처의 명의로 ○○금은(주)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 (2001.1.16 ~ 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금은(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금은(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금은(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은(주)와 실질대표인 김○○, 명의대표인 권○○, 전 대표 조○○를 조세범처벌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 ․ 매입에 대해 관련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조사종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1년 1기 매입액 50,646천원 중 18,182천원을, 2001년 2기 매입액 24,904천원 중 22,000천원을 ○○금은(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금은(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199,959원을 그 거래일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등을 수취한 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매입내역 매입처 품목 금액 2001년 1기 73,238 50,646

○○금은(주) 지금 18,182

○○금은(주) 지금 27,446

○○○ 경비용역 480

○○개발 임대료 4,538 2001년 2기 36,881 24,904

○○금은(주) 지금 22,000

○○○ 경비용역 320

○○개발 임대료 2,584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금은(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은(주) 및 그 행위자 김○○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인이 ○○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6전3945, 2006.12.2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