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96 선고일 2007.04.0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2.22. 개업하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공급가액)44,972,08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33,24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료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김○○(이하“김○○”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신뢰하고 2001년 1월~3월 기간중 김○○으로부터 주류(양주, 스카치블루)를 공급 받았으며 주류대금은 김○○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주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조사한 바, 동 증빙자료에 의하면 김○○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5,902천원에 불과하고 당시 김○○은 ○○음료주식회사 북부지점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0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음료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김○○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신뢰하고 김○○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며 주류대금은 김○○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4.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무면허 중간도매상들에게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는 2,241개 유흥음식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종합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 처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등에 의하면, 2001.3.2~4.30 기간중 김○○에게 5,900,000원을 송금한 사실과 지급처와 지급내역을 알 수 없는 불규칙한 금액의 인출사실이 나타난다. (다)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2005.8월)에 의하면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음료(주) 주류영업부에 근무하던 김○○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44,972,082원의 양주를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종합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 처분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김○○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5,902천원에 불과하고 당시 김○○은 ○○음료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