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청구인은 1997.12.22. 개업하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공급가액)44,972,08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가공거래 혐의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0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3) 종합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종합 주류도매업면허가 취소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이 통고 처분된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김○○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은 5,902천원에 불과하고 당시 김○○은 ○○음료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