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조작된 자료임이 확인되었고,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은 조작된 자료임이 확인되었고,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경정하는 경우 2002년 제2기 ~ 2003년 제2기의 부가가치율은 52.9%, 51.7%, 25.8%에 달하여 동일업종의 7~8% 부가가치율에 비추어 실현 불가능한 부가가치율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매일 정리한 일일거래내역, 제품수불부, 송금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위 주장(1)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소득율은 2002사업연도 35.5%(과세표준 159.841천원, 수입금액 449.952천원), 2003사업연도 31.5%(과세표준 173.786천원, 수입금액 551,813천원)가 되어 동일업종(515050)의 단순경비율(91.8%)에 의거 계산한 소득률 8.2%의 433%, 384%에 달하고, 매출원가 허위비율이 2002사업연도 39.5%(매출원가 387,467천원중 153,090천원), 2003사업연도 33.1%(매출원가 498,769천원중 164,832천원)에 달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의 근거를 위하여 입금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율 또한 실지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한이 원칙이고 소득율 및 매출원가 허위비율이 높다는 것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득율 및 매출원가 허위비율이 높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4호 생랙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은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서에는 ‘○○○컴퓨터는 대표자가 ○○○환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운영자는 ○○○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중 6건 153백만원, 2003년 제2기중 1건 6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3년 제1기분 103백만원은 금융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공혐의가 짙으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 혐의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한 ○○○국세청장의 금융추적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이 ○○○에게 입금한 것처럼 입금금융자료를 만들고 통장과 비밀번호, 기 작성출금전표(○○○이 작성)로 현금인출한 것처럼 처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 ○○○이 거래처 대금지급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복명서에는 ‘○○○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결재금융증빙만을 만들고 수차례의 자금세탁을 통하여 출금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현황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이 매입되어 대금을 결재하고 매출된 내역이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현황표의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간별 거래보고서에는 ○○○으로부터 매입된 제품의 내역과 동 제품이 매출된 내역 및 지급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결재 및 거래처 입금현황표에는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재한 금액이 집계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기말재고 명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이 매입 ․ 매출되고 재고로 남아 있는 제품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제시 증빙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을 조사하여 조작된 금융자료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 내역서 등의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율 또한 실지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결산서에는 매출액 449,952천원, 매출원가 387,467천원, 당기순이익 5,746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3사업연도 결산서에는 매출액 551,813천원, 매출원가 498,769천원, 당기순이익 7,624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 결산서에 의하면 매출원가 허위비율이 2002사업연도 39.5%(매출원가 387,467천원중 153,090천원), 2003사업연도 33.1%(매출원가 498,769천원중 164,832천원)이 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수입금액 소득율은 2002사업연도 35.5%(과세표준 159,841천원, 수입금액 449,952천원), 2003사업연도 31.5%(과세표준 173,786천원, 수입금액 551,813천원)가 됨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 바 (대법원 96누 8192, 1997.9.26. 같은 뜻임), 매출원가 허위비율(39.5%, 33.1%) 및 소득률 (35.5%, 31.5%)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장부가 없거나 중용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중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