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94 선고일 2007.05.09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주거환경이라기 보다는 아파트의 평형과 입주권의 부여 여부로 인정되므로, 같은 단지이며 같은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1. 아버지 송○○으로부터 ○○○○시 ○○○구 ○○동 ○○○-○○ ○○지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75백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05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170백만 원을 시가로 보아 2007.1.5. 청구인에게 2005년분 증여세 15,874,0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단지는 시유지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어 세입자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불량주택으로서 동 아파트의 다른 호와 비교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단지는 1970년에 신축한 노후아파트로서 증여일 현재 단지 전체가 OO근린공원으로 개발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되었는바, 이주 시 아파트 입주권(○○지구 등)을 주기로 결정되면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18평형은 2005.3월 이후 230백만 원~290백만 원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목적의 매매거래가 빈번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단지 전체가 철거대상 불량주택으로서 아파트의 노후정도가 아니라 평형에 따라 매매가액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쟁점아파트만 불량주택으로서 시가가 낮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곰팡이가 슬고, 누수가 되어 사람이 기거할 수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는 바, 계속 비어 있다가 최근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를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12월에 작성하였다는 인근주민 김○○ 외 4명의 확인서 및 쟁점 아파트의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단지는 1970년에 신축한 노후아파트로서 증여일(2005.12.21.) 현재 단지 전체가 OO근린공원으로 개발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예정(2006.5.18. 확정)되었는 바, 이주 시 아파트 입주권(○○지구 등)을 주기로 결정되면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18평형은 2005.3월경 230백만 원, 최근에는 280백만 원~290백만 원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투기 목적의 매매거래가 빈번하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아파트(18평형)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동 ․ 호수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국세청 기준시가(2005.5.2. 고시) 비고

○-○○○ 2005.12.21. - 75,000 쟁점아파트

○-○○○ 2005.12.28. 170,000 75,000 비교아파트

○-○○○ 2005.12.20. 183,000 70,500 유사아파트

○-○○○ 2005.12.28. 180,000 73,500 유사아파트 살피건대, 처분청이 비교아파트로 선정한 ○동 ○○○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되었고,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남동향이며, 기준시가도 같을 뿐 아니라 쟁점아파트 단지는 증여일(2005.12.21.) 현재 단지 전체가 OO근린공원으로 개발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에 영향을 준 요인은 주거환경이라기 보다는 입주권의 부여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70백만 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