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서0289 선고일 2007-03-23

[요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6.4.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685,1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2006.10.9.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에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이OO의 회사동료 정OO이 기각결정문을 송달(OOOO OOOOOOOOOOOOO)받은 후, 그로부터 94일이 지난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심판청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06.10.9.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2007.1.8.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007.1.11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