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면적・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6.29. 동생인 백○○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58.0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4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450,000천원의 1/4에 상당하는 112,5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단지 내의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9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232,500천원(매매사례가액의 1/4)으로 하여 2006.10.11. 청구인에게 2005.6.29. 증여분 증여세 26,426,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인 백○○가 1997.12.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전유부분 58.08㎡)를 취득하여 2005.6.29. 언니인 청구인, 조카인 우○○, 우○○에게 각각 지분 1/4씩 총 지분 3/4을 증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치적인 측면에서 주변 여건이 열악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같은 단지 내의 29동 4층의 매매사례가(2005.7.12.)도 93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노후되어 있어 다른 아파트의 시가보다 낮게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아파트의 상대적인 노후여부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유사재산에 대한 평가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없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재산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거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3540 같은 뜻임).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평가기준일(2005.6.29.)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