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78 선고일 2007.04.12

거래상대방은 당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도용을 통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으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구체적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용역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하므로 관련 필요경비 공제는 불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15. 개업한 이래 ○○도 ○○시 ○○구 ○○동 ○○에서 “○○○○○” 이란 상호로 건설업(주유소 보수를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대표자 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8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0.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4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유소 긴급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으로부터 장비사용 등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현금인출내역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이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가 2002.3.18. 폐업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인 2004년 제2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급자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대가로 지급한 36,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실제 매입처는 미등록사업자인 이○○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공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자료로 보이며, 실지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사실확인서에 용역제공 대금 36,5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현장에서 수령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공급가액) 39,800천원과도 상이하며, 대금수수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여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 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 ○동 ○○○호, 대표자는 최○○, 업종은 건설업(건설기계 대여 등), 2004.1.10. 개업하여 2004.10.25.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은 위 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대표자인 최○○이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전화요금 및 임대료 779천원 외에 건설중기 운용에 필요한 유류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고, 거래처(매출처)의 소명자료 검토한 바, 매출대금 입금 즉시 동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중 발행한 2,595백만원(지입차량 명의로 발행한 1,737백만원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 및 최○○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유소 긴급보수공사를 하면서 이○○으로부터 장비사용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36,5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역제공 거래명세서(용역계약서, 현장사진 등), 현금인출내역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9,800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에 대한 기재가 없어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거래명세서(총 금액 35,800천원)를 보면, 공사현장별로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용역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래서(매출처)에 제공한 용역내역 및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현장 사진 등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거래명세서상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현금출금내역자료(2004.8.11. 20,000천원, 2004.10.26. 10,000천원, 2004.11.27. 3,500천원, 2005.1.4. 3,000천원 총합계 36,500천원)를 보면, 출금내역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이 2006.12.2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2004년 하반기 주유소 및 정수장 보수공사현장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굴삭기 제공 및 기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가 어려움에 처해 2002년 9월경 폐업을 하여 본인을 공급자고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은 2004년 8월 11일, 10월 26일, 11월 27일 및 2005년 1월 4일에 걸쳐 총 36,500천원을 현장에서 수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이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을 이○○이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용역대금이 이○○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3,780천원, 거래명세서상의 총 금액 35,800천원 및 이○○이 수령하였다는 총 금액 36,500천원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고, 사실확인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36,5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