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75 선고일 2007.10.09

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5.27.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광고대행 및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미국연예인(가수) 청구외 ○○의 국내공연을 추진하여 홍콩소재 법인 청구외 ○○, 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게 공연대가조로 2004.8.11. 및 2004.9.17. 2차례에 걸쳐 미합중국 화폐 14만 달러(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를 지급하고, 2004.9.30. 및 2004.10.1. 양일간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6.10.19.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5,797,000원(원천세) 및 3,254,000원(지급조서 불성실가산세) 합계 39,051,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내공연을 한 청구외 ○○은 미국법인인 청구외 ○○(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의 고용인이고, 홍콩법인은 미국소재 프로모션 회사인 청구외 ○○의 아시아 공연 대행사에 불과하여 쟁점지급액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한 ・ 미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용역의 실질제공자가 미국법인 소속 청구외 ○○이므로 용역제공자의 거주지인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지급액을 미국법인이 아닌 홍콩법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미국 연예인의 공연을 홍콩법인과 계약하여 홍콩법에 따라 분쟁사항을 조정하고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이 홍코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인인 청구외 ○○에게 공연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과세예고 통지문을 받고도, 기한내에 ○○이 미국법인의 고용인인 사실, 청구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지급한 공연대가가 미국법인에게 다시 지급된 사실 및 홍콩법인이 공연에 대한 중간역할만 하고 수수료만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이 미국법인의 고용인이라는 사실이 미국법인의 직원자격으로 공연을 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건 ○○ 개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홍콩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 ・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 ・ 제164의2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 ・ 제2호 ・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20

○ 제120조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 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여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한 ・ 미조세협약(1979.10.20.)

○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하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2004.9.30. 및 2004.10.1. 국내공연을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내공연 추진을 위하여 공연대가조로 홍콩법인에게 2004.8.17. 및 2004.9.17.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미합중국 화폐 7만 달러, 합계 14만 달러(쟁점지급액)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2004.7.27. 작성한 공연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홍콩법인과 청구외 ○○의 국내공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을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홍보물에 홍콩법인의 로고를 명기하는 것에 합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사항은 홍콩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판적은 홍콩관할 법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 미국법인의 직원이고, 홍콩법인은 공연 대행사에 불과하므로 쟁점지급액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한 ・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이 아니라 홍콩법인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작성한 공연계약서에 의하여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사항은 홍콩법에 의하도록 약정한 점, 공연과 관련한 제반책임은 홍콩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홍콩법인을 단순한 대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및 홍콩법인에게 쟁점지급액을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이 홍콩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인인 청구외 ○○에게 공연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지급액을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지급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