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미국 연예인의 국내공연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 ・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 ・ 제164의2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 ・ 제2호 ・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20
○ 제120조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징수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시행령
○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 ・ 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여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한 ・ 미조세협약(1979.10.20.)
○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하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2004.9.30. 및 2004.10.1. 국내공연을 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국내공연 추진을 위하여 공연대가조로 홍콩법인에게 2004.8.17. 및 2004.9.17.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미합중국 화폐 7만 달러, 합계 14만 달러(쟁점지급액)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2004.7.27. 작성한 공연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홍콩법인과 청구외 ○○의 국내공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을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홍보물에 홍콩법인의 로고를 명기하는 것에 합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사항은 홍콩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판적은 홍콩관할 법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은 미국법인의 직원이고, 홍콩법인은 공연 대행사에 불과하므로 쟁점지급액은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내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의 사업소득은 한 ・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이 아니라 홍콩법인과 공연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과 홍콩법인이 작성한 공연계약서에 의하여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사항은 홍콩법에 의하도록 약정한 점, 공연과 관련한 제반책임은 홍콩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홍콩법인을 단순한 대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및 홍콩법인에게 쟁점지급액을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이 홍콩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인인 청구외 ○○에게 공연대가로 송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지급액을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지급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