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국심-2007-서-0274 선고일 2007.02.09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자가 착오로 과세대상으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후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 관계

청구인은 2005.5.2. 취득한 ○○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9.7. 양도하고, 2006.11.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구인이 착오로 납부한 위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는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처분청은 청구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감액경정하거나 결정이유가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한 자는 청구일부터 2월이 경과한 날까지 경정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으면 이를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과다납부한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거부처분 등을 하면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고 보고 직접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