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72 선고일 2007.05.28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먼저 하였음을 이유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1기에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였던 물품을 반품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48,714,400원 상당의 반품(마이너스)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통상의 (플러스)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 97,428,8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를 과다반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산자료 처리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년 11월경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6.3.29.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2006.5.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543,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인건비 1,250,000원과 복리후생비 1,890,000원 및 제품등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감 93,285,000원 합계 96,425,000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5.9.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5.10.자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자 2006.8.7. 이의 신청을 거쳐 2006.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잘못된 원가를 부인하고, 정당한 원가(2004년말 재고자산 평가감)와 추가비용(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은 2004년 1~2월에 매출원가가 없이 매출액만 발생한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원가를 반영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제품에 다한 재고자산 평가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의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신고누락하였다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도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무로 쟁점원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원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상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 하였고, 2004년 1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반품 매입세금계산서를 납품 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과다 반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06.3.2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를 2006.5.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기 전날인 2006.5.9.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쟁점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06.5.10.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3)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매입액 97,429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아래 〈표1〉의 당기매입 및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4년말 현재 제품재고액을 장부상 가액인 427,82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사결과 실제재고가 334,538원으로 93,285천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동 93,285천원을 재고자산에서 평가감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아래 〈표1〉의 기말재고에서 차감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였다. 〈표1〉청구인의 2004년도 제품 기말재고 평가감 내역 당초신고 수정신고 기초재고 129,648천원 매출원가 1,993,747천원 당기매입(제조원가) 2,291,922천원 기말재고 427,823천원 기초재고 129,648천원 매출원가 1,989,603천원 당기매입(재조원가) 2,194,493천원 기말재고 334,538천원 (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는 인건비 1,250천원과 복리후생비 1,890천원을 필요경비(일반관리비)에 산입하였다.

(4)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 중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필요경비가 과대계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 중 쟁점원가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작성된 재무제표(B/S 및 I/S)상의 제품 기말재고액이 실제 재고액과는 달리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임의로 평가감하였으나, 재고자산 평가감을 인정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리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분의 의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는 외주하여 라벨 첨부등 최종가공만 하고 있고, 당기 제조원가도 원재료 매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말제품 재고액의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작성한 재무제표상 기말재고가 잘못 기재된 원인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말재고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 평가감 93,285,0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누락하였다는 인건비 1,250천원과 복리후생비 1,890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인건비의 실제 수령자의 인적사항 및 지급 증빙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한 증빙자료 또한 미등록사업자의 간이영수증으로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1,250천원과 복리후생비 1,890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고지서 발송일 2006.5.4. 고지서 수령일 2006.5.10.)이 있기 전인 2006.5.9.에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먼저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06.3.29.자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6.5.9. 한 수정신고는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며, 수정신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먼저 하였음을 이유로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