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67 선고일 2007.07.11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못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며 도매⋅건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5.10.29. 그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 경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6.12.1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의 실질내용은 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이를 심리하기에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의 실질내용은 조사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로서 이를 심리하기에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각하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동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6.1.27.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하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2006.10.26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 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