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66 선고일 2007.06.29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4.16. 개업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7.12. 주식회사 ○○○라인(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 2002.7.19. 계약금 2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0백만원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2.3. 및 2004.2.4.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유○○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 등 당초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6.8.17.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6,961,9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서 계약해지 시점에서 이미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출연자(유○○)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것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9월부터 방송예정인 KBS 수목드라마를 기획하고 배우 유○○을 출연하게 할 목적으로 2002.7.12. 유○○이 소속된 청구외법인과 출연료 총액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유○○이 출연하기로 하는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한 후 2002.7.19. 계약금 2억원과 부가가치세 2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2천만원을 공제하는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KBS 수목드라마 방영일정이 지연되어 유○○이 제3자와 다른 드라마 출연결정으로 KBS 수목드라마 제작이 중단되어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유○○에게 직접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여 유○○으로부터 2004.2.3. 및 2004.2.4.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청구법인 계좌(○○은행 ○○○-○○○○-○○-○○)로 입금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해지되어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서 계약해지 시점에서 이미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유○○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은데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10.24.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출연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2005.12.29. 청구외법인을 직권폐업 처리하고 2005.12.30.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93,785천원(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서 제3조(출연료) 제1호는 ‘갑(청구법인)은 병(유○○)에게 본 계약에 따른 출연료로 회당 일금 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총액 일금 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일금 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7조(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 제1호는 ‘본 계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위반(계약폐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방송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시에는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후 청구외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 갔고, 청구법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2억원을 반환받아 청구외법인이나 유○○으로부터 용역의 제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계약의 해제 이전에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