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58 선고일 2007.07.24

주요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그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7.6.부터 ○○시 ○○구 ○○동 ○○-1번지에서 지금 도 ․ 소매업을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3.4.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금은유통주식회사등 9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3,467,9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금은주식회사등 31개 업체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33,827,029천원의 세금계산서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2.27. 청구법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2006.1.2.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3,561,780원, 제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8,153,54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48,545,250원 합계 7,360,26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처에 금지금을 매출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며, 또한 매입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은행계좌에서 거래처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이러한 매출 및 매입거래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도관업체(과세중간상)으로서 청구법인의 전 ․ 후단계 거래처를 보면 폭탄업체 또는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금지금을 연결해 주면서 금지금업체로 위장한 거래처인 점, 거래대금이 일시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수시로 입 ․ 출금된 점, 금지금의 운송경로가 서류상 유통경로와 다른 점, 매입한 ㎏ 단위의 지금을 소매상에게 g 단위로 매출하기 위한 시설이나 위탁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금지금 변칙거래의 영업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직적 공모하에 세금계산서를 다음업체에게 넘겨주어 정상거래를 위장하는 도관업체로서의 역할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업체로 판단되고, 이러한 금지금거래의 흐름을 살펴보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금지금 매입매출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한 거래이며,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를 통하여 과세전환된 금지금을 중간도매업체를 내세우거나 이용하여 이를 각 업체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인 양 거래를 위장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중 ○○금은유통주식회사등 9개 업체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거래은행계좌에서 거래처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2001년 제2기 중 (주)○○종합상사등 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25,978천원의 세금계산서, 2002년 제2기 중 ○○골드시스템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9,212,593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2002년 제2기 중 ○○금은유통주식회사등 5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8,813,924천원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73,467,975천원(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206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매입처 사업자번호 기별 공급가액

○○ 쥬얼리(주) 000-00-0000 2001.2기 161,156 2002.1기 130,562

○○ 개발(주) 000-00-0000 2001.2기 605,284

○○ 금은(주) 000-00-0000 2001.2기 56,639

○○ 금은(주) 000-00-0000 2001.2기 101,601

○○ 골드시스템(주) 000-00-0000 2001.2기 2,551,540 2002.1기 18,569,135 2002.2기 4,978,100 (주)

○○○○ 000-00-0000 2001.2기 239,260 2002.1기 387,865 2002.2기 338,191 (주)

○○ 종합상사 000-00-0000 2001.2기 1,725,978 2002.1기 125,031 2002.2기 1,399,926

○○ 금은(주) 000-00-0000 2002.2기 125,330

○○ 금은유통(주) 000-00-0000 2002.2기 41,972,377 (기별) 소 계 2001.2기 5,441,458 2002.1기 19,212,593 2002.2기 48,813,924 합 계 73,467,975 (나)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 아래 ‘국내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에서와 같이 면세 금지금을 수입한 업체에서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중간상을 거친 폭탄업체(부가가치세 횡령업체)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대형 금지금도매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세중간상(도관업체)으로서 실질적으로 대형 금지금도매업체의 자금으로 폭탄업체의 지금을 대신 매입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 수입업자 면세 ➝ 면세중간상 면세 ➝ 폭탄업체 과세 ➝ 과세중간상 과세 ➝ 대형도매업체 과세 ➝ 수출업체 수출 ➝ (공급가액) 1,010 1,020 937 946 955 964 (다)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35.5%인 공급가액 26,098,775천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골드시스템주식회사는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종합상사 및 주식회사 ○○인터내셔날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쥬얼리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2004.3.3.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이들을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은행 거래계좌(○○4가 지점) 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입금한 즉시 ○○상사 등으로 인출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골드시스템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098,77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또한 동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57.1%인 공급가액 41,972,377천원의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금은유통주식회사의 경우 동 법인의 1차매입처인 주식회사 ○○금속은 2005.7.5., 주식회사 ○○상사는 2004.3.2., 주식회사 ○○블레스는 2005.4.29.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므로 처분청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 ○○금은유통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1,972,37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심층조사 종결 조사서’ 사본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기간중 주요 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금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요 매입처인 ○○골드시스템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금은유통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