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의 제작비 예산서 및 청구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공급가액은 1,555백만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드라마의 제작비 예산서 및 청구법인 직원의 확인서 등으로 보아 공급가액은 1,555백만원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에 2006.5.23. 종영된 드라마뿐 아니라 2006.7월 출시된 DVD도 함께 제작 ․ 납품하여 동 DVD가 납품된 2006.7월에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은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원가 및 최종손익 등을 고려하여 차후 결정하기 합의하고 2006.7월 이를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점에 제작비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임의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관련계약서, 확인서 및 예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드라마 제작대행계약만을 체결하고, 이를 제작납품한 것으로 나 타날 뿐 DVD 제작 ․ 납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 나타나지 않으며, 드라마는 2006.4.3. 첫 방송후 2006.5.23. 종영되었고, 동 드라마를 발주한 주식회사
○○○○ 에서 주식회사
○○○ 에 2006.5.23.까지 총 4회에 걸쳐 1,2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드라마에 판권 등 제반권리도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2006.5.23.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제작비청구서 등을 보면 2005.5.23.부터 주식회사 ○○○○○에 총 1,355,004,764원을 청구하여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시 제작비 중 카메라 사용료 2억원과 부가가치세 155,500,476원을 제외한 모든 제작비는 수령 하였다 확인하여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2006.7월에 공급가액 1,299,825,943원에 드라마 제작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주식회사
○○○○○ 은 청구법인과 2005.5.20. 드라마 제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 는 위 주식회사
○○○○○ 으로부터 2006.1.25. 드라마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4.3.~ 2006.5.23. 이를 자사 TV채널을 통하여 방영하고, 2006.1.25.부터 2006.5.23.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드라마의 DVD는 주식회사
○○○○○ 의 명의로 2006.7.12. 출시되었다.
(2) 공급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은 드라마(계약당시 가제 ‘
○○○ ’)의 제작대행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 DVD제작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이 없이 DVD 등 디지털화된 매체의 판권을 주식회사
○○○○○ 이 갖는다고만 표시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세무 및 회계업무 담당 직원 김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드라마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가 완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권 등 제반권리는 주식회사
○○○○○ 이 소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0,000,000원의
○○○○○○○ 진행비가 포함된 드라마 예산안 ․ 제작비청구서, DVD 등 후반작업까지를 드라마제작 기간으로 하고, 드라마제작 기간중 섭외 등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 등 드라마제작 종사자 13인과 주식회사
○○○○○ 과의 계약서, 청구법인이 위 13인에 한 원천징수 영수증, 드라마를 DVD로 복제 ․ 배포하는 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 이 가진다는 주식회사
○○○ 와 주식회사
○○○○○ 간의 프로그램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DVD제작까지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드라마의 제작은 DVD제작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급시기가 2006년 제2기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DVD에 대한 판권 등을 주식회사
○○○○○ 이 갖는 것은 확인되지만,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에 이 건 계약서는 드라마 제작만을 계약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DVD 제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직원의 확인서에서도 드라마
○○○○ 의 외주제작 및 납품으로 모든 계약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여 당초 계약의 대상은 드라마 자체만인 것으로 보이며, 드라마는 2006.5.23. 종영되었고, 주식회사
○○○○ 도 주식회사
○○○ 에 드라마를 매출하고 2006.5.23.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드라마 종영일인 2006.5.23.에 역무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공급가액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세무 및 회계업무 담당 직원 김
○○ 의 확인서에 의하면, 드라마
○○○○ 제작비로 총 1,355,004,764원을 청구하여 청구법인
○○○○ 계좌(
○○○-○○-○○○○○○)로 입금 받았으며, 제작비 중 카메라 사용료 20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55,500,476원은 대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미수상태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 명의 제작비청구서 및 청구법인
○○○○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5.23.~ 2006.6.1.까지 1,355,004,764원을 제작비로 청구하였고, 2005.8.16.~ 2006.7.14.까지 동 청구서상 금액 이상(약 1,413,602,110원)을 주식회사
○○○○○ 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드라마 예산서상 제작비는 1,518,320,000원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이 드라마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 로부터 1,234,000,000원(공급가액)을 수령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제작비를 상호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계약서 제3조에 의하여 제작비를 1,299,825,943원(공급가액)으로 상호합의하고 2006.7월자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06.10.25.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29,982,597원을 송금받았다는 주장이다. (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 계좌거래내역, 제작비청구서, 주식회사
○○○○○
○○○○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이에 의하면 2005.9.14.~ 2006.7.14. 중 ‘(주)
○○○○○○○ ’로부터 청구법인
○○○○○ 계좌에 1,210,332,250원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과 제작비청구서상 주식회사
○○○○○ 법인카드 선사용액 83,818,654원을 합할 경우 그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294,150,904원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에서 2006.10.25. 청구법인에게 129,982,597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이 1,299,825,943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법인이 작성한 예산서상 드라마의 제작비 예산이 1,518,320,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직원의 확인서에서도 청구하여 지급받은 제작비 1,355,004,764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않은 제작비(카메라 사용료) 200,000,000원 합계 1,555,004,764원을 공급가액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
○○○○○○○ ’로부터 입금된 금액에 근거하여 공급대가가 1,299,825,943원임을 주장하나 동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만이 드라마제작과 관련된 금액이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급가액을 1,555,004,764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