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51 선고일 2007.03.26

운송계약서 및 운송일지는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조작된 증빙으로 보여지고, 금지금의 매입대금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반복적?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9.1. 개업하여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6.3.15.~2006.4.27. 기간동안 주식회사 ○○○ 외 2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지금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2,314,3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249,504,96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1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130kg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금지금은 골드체인으로 임가공한 후 일본의 수입업체인 ○○○○ ○○○○(이하 “○○○○”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입 금지금의 운반사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까지 금지금을 운반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코퍼레이션”이라 한다)의 운송장, 운송비 지급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매입대금 지급사실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 의하여, 골드체인 임가공 사실은 ○○○○○주식회사와의 임가공계약서 및 외주가공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가공된 골드체인의 수출사실은 수출신고필증 등의 자료에 의하여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과 무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 최초매입처가 자료상 확정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추정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처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수출사실 및 그 대금 수취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매입 금지금의 최초 거래처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 조사되고 시간적 ․ 공간적으로 금지금 실물의 이동 및 금융흐름이 세금계산서의 흐름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어,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세금계산서만의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금지금 실물의 운송증빙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금결제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지금 관련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운송대행하였다는 ○○○코퍼레이션의 운송일지와 연속되는 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역추적 조사하여, 아래 <표1>,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최초발행자인 ○○귀금속 및 주식회사 ○○은 실제 금지금의 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행위자이고, 동 자료상확정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후 후속단계 6~7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최초 매입처 현황> 매입일자 중량(KG) 매입가액 (천 원) 매입처 최초 매입처 상 호 조사내용 2006.3.15 41 701,920 (주)○○골드

○○귀금속 (○○○-○○-○○○○○) 매입없는 18,865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확정자 2006.3.16 25 428,000 (주)○○골드 2006.3.27 14 244,160 (주)○○골드 소 계 80 1,374,080 2006.4.25 20 371,200 (주)○○ (주)○○ (○○○-○○-○○○○○) 매입없는 55,191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자료상확정자 2006.4.26 10 186,670 (주)○○금은 2006.4.27 20 382,400 (주)○○금은 소 계 50 940,270 합 계 130 2,314,350 <표2, 일자별 운송일지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번호 일자 공급자 (운송 출발지) 공급 받는자 (운송 도착지) 운송일지 운송 수량 (kg) 공급가액 (천원) 상호 소재지 상호 소재지 출발시각 도착시각 1-1 06.3.15 (주)○○골드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2:45 13:07 41 701,920 1-2 06.3.15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2:34 12:45 41 700,813 1-3 06.3.15 (주)○○금은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2:23 12:34 41 699,735 1-4 06.3.15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2:07 12:23 41 698,640 1-5 06.3.15 (주)○○골드

○○ ○○ ○○번지 (주)○○○○

○○ ○○ ○○번지 12:03 12:07 41 696,467 1-6 06.3.15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1:48 12:03 41 695,360 1-7 06.3.15

○○귀금속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1:48 11:48 41 694,813 2-1 06.3.16 (주)○○골드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4:30 14:55 25 428,000 2-2 06.3.16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4:20 14:25 25 427,325 2-3 06.3.14 (주)○○금은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2:04 12:08 25 426,668 2-4 06.3.14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1:54 12:04 25 426,000 2-5 06.3.14 (주)○○골드

○○ ○○ ○○번지 (주)○○○

○○ ○○ ○○번지 11:48 11:54 25 424,675 2-6 06.3.14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1:38 11:48 25 424,000 2-7 06.3.14

○○귀금속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1:29 11:38 25 423,667 3-1 06.3.27 (주)○○골드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5:47 16:11 14 244,160 3-2 06.3.27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5:38 17:47 14 243,782 3-3 06.3.27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5:30 15:38 17 295,579 3-4 06.3.27 (주)○○○

○○ ○○ ○○번지 (주)○○

○○ ○○ ○○번지 14:54 15:30 19 329,840 3-5 06.3.23 (주)○○○

○○ ○○ ○○번지 (주)○○○○

○○ ○○ ○○번지 14:40 15:23 39 675,999 3-6 06.2.23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4:28 14:32 39 674,957 3-7 06.2.23 (주)○○○

○○ ○○ ○○번지 (주)○○○○

○○ ○○ ○○번지 14:30 공란 39 661,440 3-8 06.2.23 (주)○○금은

○○ ○○ ○○번지 (주)○○○○

○○ ○○ ○○번지 14:25 14:30 39 660,920 3-9 06.2.23

○○귀금속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3:00 13:30 39 660,400 4-1 06.4.25 (주)○○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7:29 17:52 20 371,200 4-2 06.4.25 (주)○○금은

○○ ○○ ○○번지 (주)○○

○○ ○○ ○○번지 17:25 17:29 20 370,134 4-3 06.4.11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5:04 15:13 13 240,587 4-4 06.4.11 (주)○○○○

○○ ○○ ○○번지 (주)○○○○

○○ ○○ ○○번지 15:00 15:04 13 237,120 4-5 06.4.11 (주)○○골드

○○ ○○ ○○번지 (주)○○○○

○○ ○○ ○○번지 13:20 13:30 30 546,800 4-6 06.4.11 (주)○○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1:05 12:20 30 546,400 5-1 06.4.26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6:12 16:40 10 186,670 5-2 06.4.26 (주)○○금은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6:05 16:08 10 185,867 5-3 06.4.14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3;30 13:35 10 185,600 5-4 06.4.14 (주)○○○

○○ ○○ ○○번지 (주)○○○○

○○ ○○ ○○번지 13:25 13:30 10 182,933 5-5 06.4.14 (주)○○골드

○○ ○○ ○○번지 (주)○○○○

○○ ○○ ○○번지 13:15 13:20 25 457,000 5-6 06.4.14 (주)○○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1:40 12:35 25 456,667 6-1 06.4.27 (주)○○금은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8:19 18:45 20 382,400 6-2 06.4.27 (주)○○금은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8:17 18:19 20 380,800 6-3 06.4.24 (주)○○○

○○ ○○ ○○번지 (주)○○금은

○○ ○○ ○○번지 13;06 13:11 15 291,200 6-4 06.4.24 (주)○○○○

○○ ○○ ○○번지 (주)○○○

○○ ○○ ○○번지 12:55 13:06 15 288,000 6-5 06.4.24 (주)○○골드

○○ ○○ ○○번지 (주)○○○○

○○ ○○ ○○번지 12:20 12:25 15 287,800 6-6 06.4.24 (주)○○

○○ ○○ ○○번지 (주)○○골드

○○ ○○ ○○번지 10:59 11:48 15 287,600

(2) 처분청은 위의 운송일지상의 거래에 대하여, 2006.3.15자 1회차 거래는 사전에 거래처를 정하여 놓은 것처럼 각 사업장에 도착과 동시에 후속 거래처로 즉시 운송이 개시되었고, 최초 ○○ ○가에서 출발하여 ○○구 소재업체 4곳, ○○ 소재업체 1곳, ○○○ 소재업체 1곳, 총 7개 업체를 경유하는데 소요된 운송시간이 1시간 14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는 등 미리 정하여진 순차적인 세금계산서 흐름에 따라 운송증빙만을 갖추기 위한 운송으로 보여지고, 그 중 ○○시 ○○구에 소재한 업체인 주식회사 ○○골드에서 운송 개시하여 ○○도 ○○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으로, 다시 ○○소재 업체인 주식회사 ○○금은으로 운송되는데 그 소요시간도 각각 4분과 16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시간적 ․ 공간적으로 금지금 실물의 이동이 세금계산서의 흐름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건 거래의 경우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세금계산서만의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운송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2006.3.16일자 428,000천원 상당의 25kg 및 2006.3.27자 매입분 244,160천원 상당의 14kg 역시 운송증빙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위와 동일한 형태이고, 2006년 4월중 매입분 3회의 운송내역 역시 최초 매입처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을 뿐 운송흐름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동일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 130kg을 실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며, 매입한 금지금은 골드체인으로 임가공한 후 ○○의 수입업자인 ○○○○에 수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코퍼레이션간 운송계약서(2006.3.15), ○○○코퍼레이션의 운송사실 확인서(2006.11.29), 운송일지(Delivery Note) 및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에 매입대금을 현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골드주식회사의 임가공기본계약서(2006.2.10) 및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매입지금 전량을 18k 골드체인(귀금속)으로 가공하여 ○○○○라는 ○○국 ○○○ 소재 업체에게 ○○보따리상인 ○○○(○○○○○○-○○○○○○○) 등 3인에 위탁하여 휴대탁송 방법으로 수출하였다며 세관장 발행의 수출신고필증(9매, 2006.3.20~2006.4.28. ○○○○에게 US$2,476,738 상당의 쥬얼리를 수출한 것으로 신고됨)을 제시하고 수출대금의 수취 증빙으로 위 ○○○ 등 소위 보따리상인 3명이 2006.3.31.~2006.5.10. 사업자금으로 JPY248,900을 휴대반입한 것으로 외국환반입신고필증(11매)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출입보험공사의 수입자 정보자료 제공내역에 의하면, “수출처인 ○○○○는 수출계약서상의 주소에 소재하지 않거나 전화가 없는 국번으로 조회되고, web-site와 기타 자료에서도 해당기업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보따리상)는 ○○세관 통관 신고시 수출물품을 악세사리 제품으로 신고하였고 ○○세관 직원의 확인시에는 모조 귀금속으로 하여 통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해 반입된 외국환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에서의 원화 환전내역 등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 매입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매입 금지금은 골드체인으로 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금지금 운송대행 업체라 주장하는 ○○○코퍼레이션의 운송계약서 및 운송일지는 그 금지금의 운송처 및 운송시간 등을 감안할 때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조작된 운송증빙으로 보여지고, 금지금의 매입대금은 매입당일 인터넷을 통하여 반복적 ․ 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거래로 보여지며, ○○ 소재 수출업체(○○○○ ○○○○)의 실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