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자발적으로 건네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협조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자발적으로 건네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협조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7.19. ○○○증권 ○○○지점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2.2.7. 양도하였다.
○○○국세청장은 2006.3.20~2006.7.11. 청구외법인의 2001, 2002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하여 쟁점주식은 ○○○(○○○금고의 실질소유자로 ○○○게이트에 연루되어 복역중)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 2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10.1.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분 증여세 579,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은행이 1998년 외환위기사태로 인해 퇴출됨에 따라 실직한 청구인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이 찾아와 ○○○은행인수를 추진 중이니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이사등재와 스톡옵션 배정에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여 건네준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여 ○○○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며, ○○○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친 ○○○과 동서 ○○○ 명의로도 취득하였는데 청구인에게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 3【주식의 명의개서 시점】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증권 ○○○지점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은 ○○○금고의 실질소유자이며, ○○○,○○○,○○○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동서 ○○○, 고교동창인 청구인, 어머니 ○○○의 명의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의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내역 〉 (단위: 천주, 백만원) 명의인 관계 취득일 주식수 단가(원) 금액 비고
○○○ 동서 01.7.16. 400 4,100 1,640
○○○ 고교동창 “ 350 “ 1,435
○○○ 어머니 “ 359 “ 1,475 합 계 1,109 4,550
(3) ○○○이 2006.5.15. ○○○구치소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청구외법인을 인수 ․ 합병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직접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에 입고 및 출고하였고, 명의자들에게는 주식인수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2006.5.8. ○○○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당시 실직상태에 있던 청구인에게 ○○○이 찾아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 성공하여 다시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저축은행의 인수작업이 잘되어 실직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사 등재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에게 2001년 3월경 제출했으나 ○○○이 인수조건 등이 맞지 않아 실패하였다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구인에게는 알리지도 아니하고 이사 등재용으로 맡긴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고 ○○○,○○○을 매도자로 하여 2001.7.16.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과 ○○○증권 ○○○지점에 2001.7.19. 청구인 명의로 주식계좌(000-00-00000000)가 개설되어 쟁점주식이 입고되고 2002.2.7. 출고된 사실 및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1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의 금융기관 근무 경력 > 금융기관 입사연도 퇴사연도 근무기간 비고 3개기관 3회 3회 21년
○○○은행 190년 1989년 9년
○○○은행 1989년 1998년 9년
○○○신탁은행 1999년 2001년 3년 또한, 우리 심판원에서 ○○○증권 ○○○지점에 확인한 바, 본인이 내방하여 주식위탁계좌를 개설시는 주민등록증과 인장만 있으면 되나 타인이 내방하여 계좌를 개설시는 명의자와 내방인 양자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및 명의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2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에게 자발적으로 건네준 점, 쟁점주식을 취득한 직후 청구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한 점 등을 보면 ○○○은 청구인의 협조나 묵인하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어머니 ○○○과 동서 ○○○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단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논의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처분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