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제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제시된 입증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4.1. 금지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02년 1기~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37,51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 007.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61,420,580원, 2002년 2기 19,779,860원, 2003년 2기 9,416,200원, 2005년 1기 70,2기,400원 및 법인세 2002사업연도 17,369,000원, 2003사업연도1,163,720원, 2005사업연도 10,217,5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 (2002.4.1. 지금도매업으로 설립)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1기부터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골드 및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로부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243,982천원을 가공매입액으로 확정하고, 동 금액 중 3,806,467천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6.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2007.1.3. 나머지 가공매입액 1,437,515천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가공매입 확정액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업체명 가공매입 확정액 2006.6.7. 과세분 이 건 과세분 2002.1기 (주)○○ 770,504 2002.2기 " 97,946 "
○골드(주) 1,098,787 2003.1기 (주)○○ 161,439 "
○골드(주) 702,418 2003.2기 (주)○○ 91,266 "
○골드(주) 180,986 " (주)○○○골드 58,186 2004.1기 " 276,399 2004.2기 " 401,013 " (주)○○골드 894,159 2005.1기 " 468,453 " (주)○○○ 42,426 계 3,806,467 1,437,515
(2) 청구법인은 위 4개 업체들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업체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 (한○○, 김○○ 및 김○○) 및 실물거래확인서, 물품거래인도증,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통장사본(우리은행, 000-000000-00-000) 및 거래업체들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나, 위 4개 업체들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대부분이 2006.6.7.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6,8.16. 제기한 심판청구 (국심2006서2821)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6.7.자 과세처분에 대한 위 심판청구결정문(2006.12.1.)을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위 4개 거래업체들의 매입처들은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당시 이들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실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이 건과 동일내용의 청구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4개 업체들 전부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동 업체들과 정상 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제시된 입증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 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