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공급업체의 거래관행상 업체끼리 중간딜러의 표기 없이 납품표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품을 매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실제로 아스팔트를 운송한 것으로 판단됨.
아스팔트 공급업체의 거래관행상 업체끼리 중간딜러의 표기 없이 납품표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품을 매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실제로 아스팔트를 운송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2006.8.1.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363,6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225,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5년 1기중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납품표에 청구법인이 납품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의 주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운송만 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에 직접 매출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아스팔트 유통제계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아스콘→◎◎에너지→주식회사 ●●●●● →청구외법인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2003.10.19)에 의하면, 주식회사 ●●●●● 는 청구법인에게 아스팔트가 지정한 장소로 명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 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일자 품명 매출량 매출액(부가세포함) 운송처 2005-03-21 아스팔트5 28,030 4,715,487
○○아스콘(주) 운송분 아스팔트5 27,920 4,696,982 아스팔트3 26,580 4,640,868 그 외 3월 거래분 아스팔트5 외 82,530 55,829,943 3월 소계 399,500 69,883,280 2005-04-01 아스팔트5 25,240 4,476,819 아스팔트5 28,010 4,742,933
○○아스콘(주) 운송분 2005-04-12 아스팔트3 26,460 4,649,022 아스팔트5 28,300 4,792,039
○○아스콘(주) 운송분 아스팔트5 25,240 4,273,889 그 외 4월 거래분 아스팔트5 외 610,600 106,212,058 4월 소계 743,850 129,146,760 2005-06-07 아스팔트5 28,780 5,724,342 아스팔트5 27,180 5,177,518
○○아스콘(주) 운송분 아스팔트5 29,270 5,575,642 아스팔트5 29,270 5,821,803 아스팔트5 29,070 5,782,023 그 외 6월 거래분 아스팔트5 외 1,488,950 288,267,438 6월 소계 1,632,520 316,348,766 위 표에서 청구법인은 2005.3.21. 55,950㎏, 2005.4.1. 28,010㎏, 2005.4.12. 53,540㎏(4월 합계 총 81,550㎏), 2005.6.7 56,450㎏의 아스팔트를 주식회사 ●●●●● 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에 위 물량을 포함하여 2005년 3월에 399,500㎏(69,883,280원), 2005년 4월에 743,850㎏(129,146,760원), 2005년 6월에 1,632,520㎏(316,348,76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05년 4월말까지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 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284,939,291원이나, 2005년 5월중 매출채권 회수액은 282,892,925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주식회사 ●●●●● 가 ◎◎에너지에게 아스팔트를 공급하였다는 확인서(2006.6.14.) 및 주식회사 ●●●●● 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총계 2005.3.31 AP-5 165,350 27,282,750 2,728,275 30,011,025원 2005.4.30 AP-5 53,540 9,369,500 936,950 10,306,450원 AP-5 138,140 22,793,100 2,279,310 25,072,410원 2005.6.30 AP-5 138,760 9,991,650 999,165 10,990,815원 합계 76,380,700원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에너지간의 거래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구분
○○아스콘(주)가 ◎◎에너지로부터 실지 매입한 쟁점분
○○아스콘(주)의 ◎◎에너지 세금계산서 수취
○○아스콘(주)가 ◎◎에너지에 해당 금액 무통장입금함 거래일자 수량 실매입액 수량 세금계산서발행액(VAT포함) 입금액 입금일 입금계좌 예금주 05.03.21 27,920 4,467,200 140,120 24,661,120 24,661,120
2005. 05.03 ▽▽은행 000-000000-00-000 ◎◎ 에너지 05.03.21 28,030 4,484,800 3월 소계 55,950 8,952,000 05.04.01 28,010 4,761,700 139,050 26,002,350 26,002,350
2005. 05.31 ▽▽은행 000-000000-00-000 ◎◎ 에너지 05.04.12 28,300 4,811,000 05.04.12 25,240 4,290,800 4월 소계 81,550 13,863,500 05.06.07 29,270 5,414,950 138,760 28,237,660 28,237,660
2005. 08.01 ▽▽은행 000-000000-00-000 ◎◎ 에너지 05.06.07 27,180 5,028,300 6월 소계 56,450 10,443,250 총계 193,950 33,258,750 417,930 78,901,130 78,901,13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2005년 3월분과 4월분은 ◎◎에너지로부터 실매입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으며, 2005년 6월분은 청구외법인이 ◎◎에너지로부터 아스콘 56,450㎏(10,443,25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운송분 공급대가 11,487,575원과 ▼▼아스팔트 운송분 공급대가 16,750,085원을 합한 총공급대가 28,237,660원분을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 28,237,660원은 2005.8.1. ◎◎에너지의 ▽▽은행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006.5.25)에 의하면 2005.1기중에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물품 납품표에 중간딜러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아스콘은 쉽게 딱딱해 지는 성질이 있어 거래 편의상 신속하게 운반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 전반적인 아스팔트 공급업체의 거래관행상 주문 및 공급절차는 중간딜러를 통하더라도 아스팔트 저장탱크가 있는 업체끼리 중간딜러의 표기없이 납품표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은 □□□□□□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동 과세기간중 □□□□□□ 주식회사의 제품을 매입하여 전량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대금을 중간딜러인 ◎◎에너지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2005.1기중에 청구법인과 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의 주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 상당의 아스팔트를 운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8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