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6.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6,080원의 부과처분은 2004.1.27. 청구인이 강○에게 양도한 주식 3,000주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인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5)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내용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법인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자 2003.4.1. 설립하였고, 2004.3.10. 골프연습장(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3.11.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여 2004.9.2.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27.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인 형인 강○에게 양도하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주식양도대금이 120,000천원(액면가 1만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의 주주(주식) 변동 내역> (단위: 주식 수) 주주 설립(2003.4.1.) 변동(매매)내역 현재 2003.9.22. 2004.1.26. 2004.1.27 강 ○ 12,000
• 12,000 3,000 27,000 청구인 3,000
• - △3,000
• 유○○ 3,000
• -
• 3,000 김○○
• 12,000 △12,000
• - 김○○ 12,000 △12,000
• -
• 계 30,000
• -
• 30-000 2003.9.22자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김○○ 소유 주식 12,000주를 김○○에게 120,000천원(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김○○이 김○○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2,000주를 강○에게 다시 12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김○○이 강○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2,000주를 1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대금 120,000천원(1주당 4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강○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20,000천원(1주당 40,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1만원)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30,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최대주주인 강○과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골프연습장을 건설 중에 있었으나 장래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던 것으로 이 건 매매사례가액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강○의 출자지분이 쟁점주식 양수 전에 이미 80%로서 쟁점주식 양도 ․ 양수(총출자지분의 10%)가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은 2004.1.27.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 일자인 2003.9.22. 및 2004.1.26.과 인접해 있고 모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일(2004.3.10.)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0,000원(총양도가액 3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