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인간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0.5.11.부터 귀금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및 2기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1.1기 5,271천원, 2001.2기 9,319천원 합계 14,59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0.1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1,94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5,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지금의 실제매입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조세포탈범(일명 “자폭조”)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용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2004년 2기 거래분 12,127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은행CD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은행CD기 인출금액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거래일(거래금액) 및 청구인 현금인출일(인출금액) 거래일 거래금액 (공급가액) 은행CD기 인출일 은행CD기 인출금액 2001.3.29. 5,271 2001.3.28. 2,200 2001.7.9. 1,999 2001.7.9. 600 2001.9.26. 7,320 2001.9.26 1,000
(4) ○○○지방 검찰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를 사실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입금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거래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부인한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