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209 선고일 2007.04.17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소득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관련 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계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오○○, 신○○, 신○○, 신○○, 신○○(이하 5명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9.29 사망한 피상속인 신○○(1948년생)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가액을 4,030,846천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채무 1,531,685천원을 공제하여 2005.2.2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배우자 오○○ 명의의 예금잔액 574,994,000원, 자녀3인(신○○, 신○○, 신○○)명의의 예금잔액 130,659,234원, 합계 705,543,285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6.12.7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442,137,06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배우자 오○○ 명의의 예금잔액 574,994,000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 예금잔액 중 323,647천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은 1995년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성된 자금이 계속 계좌이체된 것이므로 쟁점금액1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은 자녀 3인 명의의 예금잔액 130,659,234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 예금잔액 중 125,000천원(신○○ 30,000천원, 신○○ 40,000천원, 신○○ 55,000천원이고, 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은 1995년 이전에 조성된 오○○의 예금에서 이체된 금액이므로 쟁점금액2를 자녀 3인이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오○○ 명의의 차명계좌(○○은행 00000000000000 계좌 등 8건)가 1995년 이전에 조성된 오○○ 본인의 예금이고 동 오○○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쟁점금액1이 오○○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오○○는 소득이 전혀 없고, 동 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의 대부분이 가족 공통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오○○ 명의 예금계좌의 지배권 및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오○○가 자녀 3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쟁점금액2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 자녀 3인은 소득이 전혀 없고, 자금이 대부분 가족 공통경비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1은 1995년 이전에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계속 계좌이체 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금액2는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라 배우자가 자녀 3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 705,543,285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배우자인 오○○ 명의의 예금잔액 중 쟁점금액1인 323,647천원은 1995년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계속 계좌이체한 예금이고, 자녀인 신○○ 외 2인 명의의 예금잔액 중 쟁점금액2인 125,000천원은 오○○가 계좌이체에 의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합계 448,647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상속재산으로 본 상속인 명의 예금내역 및 제외주장 금액 (단위:원)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예금내역 청구주장 명의자 계좌번호 예금종류 예금잔액 상속재산 제외

이 유

오○○ 000000000000외 11건 상호부금 등 574,884,051 323,647,000 95년 이전 조성자금 신○○ 000000000000 외 2건 정기예금 33,694,768 30,000,000 오○○가 증여 신○○ 000000000000 외 2건 정기예금 40,328,055 40,000,000 오○○가 증여 신○○ 000000000000 외 2건 정기예금 56,636,411 55,000,000 오○○가 증여 합 계 705,543,285 448,647,000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06.8)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금융자산으로 302,845천원을 신고하였으나 299,650천원은 처분재산의 신고액으로 보아 제외함으로써 실제 금융자산으로 신고한 금액은 3,195천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예금 및 적금 등 금융재산의 적출내역에 의하면, 당초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상속일 현재의 상속인 오○○ 외 3인 명의의 예금 등 705,543천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명의의 계좌이동 및 배우자 오○○의 요구불예금에 입금한 금액을 배우자가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고 잔여분을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CD) 등으로 배우자 오○○ 및 자녀 신○○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 불입하여 상속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인 오○○ 외 4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상속일 현재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자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계좌간 이체내역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인출되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 705,543천원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금액1의 조성경위에 의하면, 오○○는 피상속인과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자금중 일부 금액을 저축하여 조성한 것이고, 오○○는 장기간에 걸친 동 예금의 형성과정에서 예금주로서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 자기의 예금을 본인 책임하에 본인의 서명으로 입출금 시켰으며, 1995년 이전의 배우자공제(1997년이후 5억원)에 미달되는 증여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금액2의 조성경위에 의하면, 당시 20세 이상 30,000천원(미성년자 15,000천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오○○가 자신의 예금에서 자녀 3인에게 직접 이체한 것이어서 쟁점금액2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오○○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들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오○○의 예금계좌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1995.3.30~1998.7.3 기간 중 오○○의 ○○은행예금계좌(0000000000)등 7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5.5.30~1999.7.7 기간중 436,099천원을 인출한 사실 및 아래 <표3>과 같이 2003.10.31~2004.7.15 기간 중 오○○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쟁점금액1인 323,647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표2>의 예금액이 1995년 이전에 조성된 자금인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2> 1995년 이전 조성 예금계좌내역 (단위:천원)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명(종류) 입금일 입금액 (또는 잔액) 해약일 비고 오○○ 000000000000

○○ 1995.3.30 110,966 1995.5.30 청구인은 1995년 이전에 조성된 자금이 계속 계좌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임 000000000000

○○(정기) 1996.5.8 50,000 1997.7.23 000000000000

○○(정기) 1997.1.13 80,000 1997.1.13 000000000000

○○(정기) 1998.7.3 18,000 1999.7.7 000000000000

○○(정기) 1998.7.3 32,000 1999.1.15 00000000000

○○(함○○) 1996.4.10 119,358 1998.4.10 00000000000

○○(신○○) 1998.2.9 25,775 1998.7.3 합 계 436,099 <표3> 상속개시 쟁점금액1의 내역 (단위:천원)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명(종류) 거래일자 입금액 (또는 잔액)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오○○ 000000000000

○○(양도성) 2003.10.31 50,000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 000000000000

○○(상호) 2003.11.10 60,000 오○○의

○○은행계좌(000000000000)에서 이체 000000000000

○○(양도성) 2004.7.15 65,828 000000000000

○○(정기) 2002.12.2 10,000 000000000000

○○(정기) 2002.12.2 10,000 000000000000

○○(정기) 2003.11.10 60,000 000000000000 하나(정기) 2004.7.15 30,000 피상속인의 저축예금 000000000000

○○(요구불) 가계자금 37,819 피상속인의 소득이 입금된 통장 합 계 323,647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금액1에 입금된 금액의 출처가 위 <표3>과 같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계좌가 1개, 피상속인의 저축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이 오○○의 상호부금 예금계좌를 거쳐 입금된 계좌가 1개, 1997년 이전에 개설되어 피상속인의 소득이 입금된 계좌가 1개이고, 나머지 5개의 계좌는 오○○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이체된 계좌임을 알 수 있다.

(6) 또한, 쟁점금액2는 아래 <표4>와 같이 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녀 3명(신○○, 신○○, 신○○)에게 이체된 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천원) 오○○ 계좌번호 수증자(이체내역) 비 고 성 명 계좌번호 이체일자 이체금액 00000000000 신○○ 000000000000 2000.7.10 15,000 000000000000 신○○ 000000000000 2002.7.10 10,000 000000000000000 신○○ 000000000000000 2003.7.14 5,000 (소 계) 3건 (30,000) 000000000000 신○○ 000000000000 2002.7.10 15,000 000000000000 신○○ 0000000000000 2002.7.10 20,000 000000000000000 신○○ 0000000000000 2003.7.14 5,000 (소 계) 3건 (40,000) 000000000000 신○○ 000000000000 2002.7.10 15,000 000000000000 신○○ 000000000000 2002.7.10 20,000 0000000000000000 신○○ 000000000000 2003.7.14 20,000 (소 계) 3건 (55,000) 합 계 125,000

(7) 먼저, 쟁점금액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1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자금으로 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증여받아 조성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오○○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오○○는 소득이 없었던 점, 상속개시 당시 오○○ 명의의 예금계좌가 12개, 자녀 3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9개로 다수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입금액이 정액이며 고액인 점, 오○○ 명으로 예금하였던 금액을 오○○가 인출하여 별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특히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3,195천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1은 피상속인이 오○○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1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금액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금액2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라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 명의의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녀 3명 모두가 소득이 없는 점, 자녀 3명이 쟁점금액2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2는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녀3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오○○가 자녀 3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