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송금금액을 인건비로 신고 금액과 그 초과 금액으로 구분 전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다른 월에 근로자로 신고된 자들에로의 송금액은 당해 월에 신고된 사실이 없다 해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1회 송금금액을 인건비로 신고 금액과 그 초과 금액으로 구분 전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다른 월에 근로자로 신고된 자들에로의 송금액은 당해 월에 신고된 사실이 없다 해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세무서장이 2006.5.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61,290원의 부과처분은 14,197,000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전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2기 및 2002년 2기 중 공급가액 50,050천원 및 101,187천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6,332,900원 및 2002년 귀속 50,261,2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2005년 9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사하던 중 계상누락하였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2001년 170,537천원과 2002년 115,611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자 그 공급가액인 50,050천원 및 101,187천원을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필요경비에 각각 불산입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인건비 인정내역(200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인정한 내역을 포함)과 청구인이 제출한 미신고부외인건비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2년 귀속 필요경비를 인정한 금액은 총 350,461천원(기 신고 금액 234,850천원 및 추가인정 금액 115,611천원)이고 인정하기 않았다는 인건비는 96,200천원인데, 반면 추가인정이 필요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113,375천원인 바, 그 금액이 상아하고 청구인은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고용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부외인건비 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부외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액 중 상당한 금액이 수취인의 성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용관련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인하였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은 수취인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송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청구인이 해당 월에 근로자로 신고한 자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인건비로 신고한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수취인이 확인되고 근로자로 신고된 적도 있으나 해당 월에는 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경우 이들에 대한 송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1회 송금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한 금액과 그 초과 금액으로 구분하여 전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인건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취인의 성명이 확인되고 다른 월에 근로자로 신고된 자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당해 월에 근로자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이 매월 송금한 날짜와 금액이 변동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인한, 근로자로 신고된 사람의 1회 인출분 중 신고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777천원(2002년 1월 홍○○, 이○○, 지○○, 2월 홍○○, 방○○, 5월 홍○○, 10월 홍○○, 11월 김○○, 이○○, 권○○, 구○○, 12월 구○○, 이○○, 지○○)과 근로자로 신고된 적은 있으나 당해 월에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 중 수령인 이름이 확인되는 금액 7,420천원(2002년 2월 권○○, 10월 지○○, 11월 구○○, 지○○) 합계 14,197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실리경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