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 후에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86 선고일 2007.11.12

사업개시 초기에는 급여 및 잡급을 일부 예금통장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3년 10월부터는 급여의 100%를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장하는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6. 11. 2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87,6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구두를 제조하여 주식회사 00등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00로부터 공급가액 79,7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인건비 180,176,42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6. 8. 7.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용 중 인건비 180,176,4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06. 11. 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87,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 사장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업 초창기에 일정금액의 이익을 발생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 383,666,420원(현금지급 231,135,800원, 계좌이체 152,530,620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203,490,000원만을 필요경비(인건비)로 계상하는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대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2006. 6. 26. 청구인에게 하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고 대신 쟁점인건비 180,176,42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급여로 지급한 금융자료 152백만원의 증빙과 함께 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당초 신고한 인건비에 대한 자료일 뿐 추가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이해관계인이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제 인건비는 낮게 계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 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972,182,850 40,156,303 6,342,201 4,439,540

• 경정 972,182,850 119,936,303 31,477,069

• 36,687,670 차이

• 79,780,000 25,134,868 4,439,540 36,687,670

(2) 청구인은 2003 귀속 년도의 결산서상 인건비를 203,490,000원(급여 23,700,000원, 잡급 179,790,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건비는 74,420,000원(급여 23,700,000원, 잡급 50,720,000원)이고,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3)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실질인건비 지급액은 383,666,420원 임에도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203,490,000원을 제외한 180,176,4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면서 아래와 같이 현금지급액 231,135,800원, 은행계좌 이체 지급액 152,530,620원의 지급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인건비 지급 내용 (단위: 원) 월별 급여지급 내역 필요경비 원천징수 합계 계좌이체 현금지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상 미계상 1

• -

• -

• -

• -

• 2 17 15,123,680 1 577,500 16 14,546,180 11,590,000 3,533,680 2,000,000 3 18 37,012,400 2 2,300,000 16 34,712,400 17,130,000 19,882,400 7,320,000 4 17 50,966,000 4 7,834,500 13 43,131,500 20,830,000 30,136,000 7,640,000 5 17 43,489,500 4 7,382,140 13 36,107,360 21,840,000 21,649,500 8,060,000 6 18 34,352,500 5 6,680,640 13 27,671,860 19,180,000 15,172,500 6,980,000 7 15 28,159,140 5 7,562,140 10 20,597,000 14,700,000 13,459,140 7,400,000 8 16 29,556,140 5 7,267,140 11 22,289,000 13,610,000 15,946,140 7,100,000 9 18 40,919,140 6 8,838,640 12 32,080,500 18,310,000 22,609,140 6,920,000 10 12 28,323,640 12 28,323,640

• - 27,180,000 1,143,640 6,920,000 11 21 45,528,640 21 45,528,640

• - 25,300,000 20,228,640 7,040,000 12 19 30,235,640 19 30,235,640

• - 13,820,000 16,415,640 7,040,000 계 188 383,666,420 84 152,530,620 104 231,135,800 203,490,000 180,176,420 74,420,000

(4) 청구인은 구두를 제조함에 있어 족당 인건비로 제갑부(구두 윗부분) 작업에 4,500원, 저부(구두 바닥부분) 작업에 5,500원을 지급하되 구두의 악세사리가 있는(특수공정) 경우 500원내지 1,000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구두제조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03년 구두 제조 현황 (단위: 족) 월별 제조 매출 재고 제갑부 저부 완성품 미들 기타 소계 미들 기타 소계 2 665 535 1,200 582 315 897 582 400 182 3 2,924 1,637 4,561 2,595 1,025 3,620 2,595 2,628 149 4 4,272 698 4,970 4,342 260 4,602 4,272 3,084 1,337 5 2,957 1,716 4,673 4,191 1,030 5,221 2,957 2,439 1,855 6 2,263 1,050 3,313 2,905 586 3,491 2,263 1,426 2,692 7 1,814 348 2,162 1,878 624 2,502 1,814 1,402 3,104 8 1,793 1,273 3,066 1,583 952 2,535 1,583 2,219 2,468 9 3,334 1,539 4,873 3,276 452 3,728 3,276 1,827 3,917 10 1,953 1,274 3,227 1,641 1,105 2,746 1,641 2,899 2,659 11 3,107 1,343 4,450 3,754 946 4,700 3,107 3,416 2,350 12 1,400 1,031 2,431 2,085 546 2,631 1,400 994 2,756 계 26,482 12,444 38,926 28,832 7,841 36,673 25,490 22,734 2,756

(5) 청구인은 2003년도에 제조한 구두의 90% 정도를 00 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00주식회사의 납품업체별 납품대금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00주식회사에 대한 납품실적 (단위: 원) 월별 제품매출 월별 제품매출 월별 제품매출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

• - 6 1,409 57,394,500 11 2,527 121,747,400 2 159 6,178,000 7 1,243 57,273,000 12 600 31,343,800 3 2,583 105,955,100 8 1,978 99,563,000 4 2,654 113,708,900 9 1,598 67,571,700 5 2,334 96,198,700 10 2,560 112,065,200 합계 19,645 868,999,300

(6) 2003년 구두제조수량 대비 인건비 지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포함한 1 켤레당 평균 인건비(②/①=③)는 15,051원(간접 인건비 포함)이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계상한 구두 1 켤레당 평균 인건비(④/①=⑤)는 7,983원(간접 인건비 포함)으로, 청구인이 구두 1 켤레당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1,000원과 비교하면 장부상 인건비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총 인건비 383백만원은 제조직접비 뿐만 아니라 간접노무비(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2003년 귀속 매출액 972백만원 대비 39.4%로 나타난다. 구두제조수량 대비 인건비 지급액(2003년) (단위: 천원) 월별 완성품 수량① 급여지급액 계② (②=④+⑥) 제품1개당인건비③ 필요경비 계상④ 제품1개당인건비⑤ 필요경비 미계상⑥ 2 582 15,124 25.986 11,590 19.914 3,534 3 2,595 37,012 14.162 17,130 6.601 19,882 4 4,272 50,966 11.930 20,830 4.875 30,136 5 2,957 43,489 14.707 21,840 7.385 21,649 6 2,263 34,352 15.179 19,180 8.475 15,172 7 1,814 28,159 15.523 14,700 8.103 13,459 8 1,583 29,556 18.670 13,610 8.597 15,946 9 3,276 40,919 12.490 18,310 5.589 22,609 10 1,641 28,324 17.260 27,180 16.563 1,144 11 3,107 45,529 14.653 25,300 8.142 20,229 12 1,400 30,236 21.597 13,820 9.871 16,416 계 25,490 383,666 15.051 203,490 7.983 180,176

(7)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액의 39.4%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소요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조한 구두의 90%를 주식회사 00에 납품하고 있고, 구두 1족당 제조인건비가 10,000원에서 1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3년도 25,490족의 구두를 제조하는데 인건비 383,666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는 한편, 사업개시 초기(2003년 2월부터 9월까지)에는 급여 및 잡급을 일부 예금통장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03년 10월부터는 급여의 100%를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 누락액 180,176천원은 매출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