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가공비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서 임가공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제품의 임가공비로서 중복이나 가공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당함.
쟁점임가공비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에서 임가공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제품의 임가공비로서 중복이나 가공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당함.
○○○세무서장이 2006.10.17.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4,417,560원 및 2000년도 귀속 161,199,500원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처를 ○○상사라고 주장하였다가 허위로 확인되자 심판청구 시에는 다시 ○○교역이 실지거래자라고 번복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은행통장(계좌번호 ○○○-○○-○○○○○)은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중에 ○○교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본동통지서를 통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세무서장의 ○○교역에 대한 조사서에 ‘○○교역은 2000년 제2기 ~ 2002년 제1기 중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3,890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출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 미소명으로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공거래 자료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고,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은 수출신고필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임가공계약서, 입금표, 작업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로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상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은 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상사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사는 매출실적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작업지시서와 보정요구 답변시 제출한 작업지시서가 다를 뿐 아니라 원단의 색상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상사가 실지거래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교역과의 세금계산서 수수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교역으로부터 2000년 제1기 중에 259,000천원(법인으로 전환 전에 157,000천원, 법인으로 전환 후 102,000천원), 2000년 제2기 중에 146,545천원(쟁점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0년 연간수출 내역 및 해당원단 매입처, 임가공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7.10. 77,000피스(22,715,000JPY)사전송장계약을 체결하여, 2000.8.2. 715,200야드의 구매승인을 득하고, 2000.8.19. 15,000피스, 2000.8.26. 10,000피스, 2000.8.29. 10,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35,000피스는 ○○무역에 임가공하고, 2000.9.9. 15,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교역, 2000.9.16. 10,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섬유, 2000.9.23. 17,000피스로 수출면허를 발급받은 것은 ○○○에 임가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0년도 중에 총 1,262,785피스의 사전송장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원단을 구입한 후 1,262,785피스의 수출면허를 취득하여 동일수량(1,262,785피스)의 임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은 위의 임가공(1,262,785피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 및 매입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간 총매출은 3,682,768,809원으로서 전액 수출(물량기준 1,262,785피스)에 의한 것이고, 매입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재료비 구입비가 2,505,988,138원이고 1,262,785피스의 임가공비 지급에 대한 매입이 1,266,035,000원(피스당 단가 1,000원)이며 위 매입 이외의 다른 매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전송장계약을 체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 수출신고필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간수출 내역 및 해당원단 매입처, 임가공 현황표’상의 수량 및 금액이 수출되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교역과 2000년 제1기부터 거래하였으나 2000년 제2기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교역은 100% 자료상이 아님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00% 수출업체로서 매입은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단 구입과 원단을 제공하여 의류를 제조한 임가공 이외에는 매입이 없는 바,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연간 총 매출액(3,682,768,809원, 1,262,785피스)은 전액 수출에 의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은 전액 구매승인서에 의한 원단 매입비(2,505,988,138원)와 임가공비(1,266,035,000원, 피스당 단가 1,000원)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비는 위 전체 임가공비에 포함된 금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임가공비는 ○○교역에서 임가공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법인의 수출제품(1,262,785피스)의 임가공비로서 중복이나 가공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