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운송대가를 지입차주의 전처에게 송금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실제 지입차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운송대가를 지입차주의 전처에게 송금한 점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00특별시 00구 00동 000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04.9.30. 폐업된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000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18,560,000원, 2003년 제1기 12,690,000원, 2003년 제2기 23,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000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6.9.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3,547,740원, 2003년 제1기 2,046,380원, 2003년 제2기 3,620,990원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2002사업연도 408,320원, 2003사업연도 817,0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00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운송용역 및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2002년과 2003년 중 자동차등록원부 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62대에 이르나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기사는 9명~12명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대부분이 별도의 실제 차주가 있는 지입차량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주된 수입은 지입차주로부터 받는 지입료(매월 8만원~15만원)와 운송알선 수수료(15%~20%)이고, 2001년 제2기 내지 2004년 제1기 중 39개 화물운송업체로부터 13,530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미등록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지입차주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88개 업체에게 9,544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어 00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000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고서 000이 청구외법인 소속 지입차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구외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줄 알고 거래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 거래 당사자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000이 작성한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동안 청구법인의 수출품을 운송해주면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000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2002.8.19.부터 2004.1.5.까지 32회에 걸쳐 59,950천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00은행, -- 등)에서 000의 전처인 이00 명의 계좌(00중앙회, )로 송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가를 지급한 사실, 000이 운행한 ☆☆90자0호 그00 **톤 카고트럭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000은 위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000 자신의 책임 아래 자동차의 운행을 하고 그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식으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인 000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지입차주인 000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000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000의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운송대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입차주인 000의 전처에게 송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000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가 아니었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세증빙불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