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0174 선고일 2007-04-17

[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0.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전자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7.25.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설투자와 관련된 조기환급세액 38,654,238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매입금액 1,185,000천원 중 재고금액 474,000천원을 공제한 711,000천원을 1.1로 나눈 646,363천원을 매출액으로 보아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8,654천원을 공제하고 2006.10.16.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5,32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이 아니라 예치금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게임기 이용대가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게임기의 이용은 게임기에 투입되는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오락실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실제 매출액이 35,550,000원임에도 당초 매출액을 15,500,000원으로 신고하여 20,050,0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하여 경정고지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므로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락실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과세표준】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사업장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게임이 종료되면 이용자는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2) 먼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릴게임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릴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릴게임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 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