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급되었고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통장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이 입급되었고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6.2. 개업하여 ○○○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7.11. 주식회사 ○○○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로부터 수주한 ○○○ 외 6개소 시설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5.10.8. 및 2005.11.11.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245,454,546원의 매출세금계산서(2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발행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청구법인이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2006.1월 위와 같은 날로 하여 동액의 부(△)의 세금계산서(2매)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가를 반영하여 신고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쟁점금액 만큼 매출누락 대응원가도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후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원가 지급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67,18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4,90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5.24. 및 2005.5.26. ○○○로부터 ○○○ 외 6개 시설(○○○) 건축공사인 쟁점공사를 총 도급금액 ○○○천원에 수주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7.11.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에게 총도급금액 ○○○천원에 하도급계약하고 그 공사기간은 2005.6.2.~2005.8.30.(3건), 2005.5.31.~2005.9.27.(4건)으로 하며, 대금의 지급은 선급금 ○○○백만원(7.5일), 기성금 1차 ○○○백만원(7.20.), 기성금 2차 ○○○백만원(8.20.), 기성금 3차 ○○○백만원(9.20.), 잔금(준공후) ○○○천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5.6.30. 및 2005.9.14. 총공급대가 3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해 2005.7.5., 2005.7.20. 및 2005.9.16. 공급대가로 총 300백만원을 지급받았으며, 2005.10.8. 및 2005.11.11. 총공급대가 27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고, 2005.10.13. 및 2005.11.14. 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인 총 270백만원(2005.10.13. 170백만원 및 2005.11.14. 100백만원)이 청구법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2005.10.5.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관련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공동관리하고 공사진행을 계속하자고 사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2005.10.13. 청구외법인의 김○○○ 소장에게 주었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계좌번호가 ○○○인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보면 그 인감란에 김○○○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005.12.7.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합의없이 주식회사 ○○○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문제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면서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하였고, 2005.12.9.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위의 하도급계약서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세금계산서 매출 취소건 문서(○○○, 2006.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도 관여한 바가 없어 청구외법인에서 모든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가 청구외법인 부사장에게 제시한 내용(2005.10.)에 따르면, 쟁점공사 계약 문제에 대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기 계약은 원인무효되고 계약금액 중 금 3억원을 제외한 잔액으로 재계약하여 전공사를 추가없이 마감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하자부분은 본인(청구법인 대표이사 민○○○)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신○○○소장 외 1인에게 보내는 문서(2005.12.2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 현장에 신○○○ 소장을 파견하였기에 신○○○ 소장은 청구외법인 측에 노무비 청구를 하길 촉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직원이라고 하는 ○○○이 2005.10.29. 김○○○ 소장 메일주소라는 ○○○에 보내는 이메일에 따르면, 창호공사, 보일러, 설비 등 총합계 188,392천원의 기성청구서를 보내고 있고, 2005.11.3. 및 11.8. 청구법인 직원 메일주소라는 ○○○에서 ○○○에 보내는 이메일에 따르면, 각 현장 지출 편성표(2005.11.3. 현재)와 각 현장 자금 계획표(기지출금액, 11.10.․11.20.․11.30.․12.10.․12.20. 자금계획 및 예상합계액 등이 기재됨)를 보내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민○○○의 결제 내용(2005.11.14.)에 의하면, ○○○ 가구 1,000,000원 등이 기재된 내용 아래에 현장소장 이○○○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님의 결재를 구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민○○○의 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11월말 기성대금 청구’ 문서(○○○, 2005.11.30.)에 의하면, ○○○ 관련 현장 공사(쟁점공사)에 대하여 159,920,910원(VAT 별도)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 관련 벽지․장판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5.11.18.)에 의하면, 계약금액 3,500천원으로 도급인 청구법인, 수급인 안○○○으로 되어 있고, ○○○ 관련 붙박이장․신발장 등의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5.11.5.)에 계약금액 8,500천원, 도급인 청구법인 및 수급인 구○○○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세금계산서 불명 처리의 건 문서(○○○, 2005.12.2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만 받고 각 협력사에 자금 집행 후 청구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매입 자료를 받아 주어야 함에도 전혀 처리를 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2005.12.29.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매출 자료를 불명처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재개일인 10.14.부터 청구법인에게 공사계약해지통보를 보낸 12.7.까지 직접 공사를 하였다면서 아래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수급인)과 ○○○설비 오○○○(하수급인)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05.11.19.)에 의하면, 하도급공사명은 ○○○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로서 공사기간은 착공 2005.11.20., 준공 2006.2.28.이고 계약금액은 ○○○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아래 수급인 청구외법인의 날인란에 청구외법인의 날인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 완료 시점인 2005.12.9.에 입금시켰다면서, ○○○계좌에서 2백만원씩 2회 오○○○에게 계좌이체(2005.12.9.)한 것이 나타나는 ○○○ 출금거래명세표 2매와, 공급자가 ○○○설비 오○○○이고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법인인 2005.12.9.자 공급대가가 4,40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5.11.15.에 ○○○알루미늄(대표 송○○○)과 ○○○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총 공사금액 ○○○만원의 견적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공사 완료 시점인 2006.1.26.에 송○○○의 계좌에 잔금 330만원을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면서, ○○○ 견적서 2매와 공급자가 ○○○알루미늄, 공급받는 자가 청구외법인인 2006.1.26.자 공급대가 3,3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 명의 통장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금액(27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가 청구외법인 부사장에게 보낸 내용(2005.10.)에 따르면, 계약금 중 3억원을 제외한 잔액으로 재계약하여 전공사를 마감하자고 하고, 하자부분은 본인(민○○○)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5.12.28. 청구법인이 신○○○ 소장외 1인에게 보내는 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신○○○ 소장 등을 쟁점공사 현장에 파견하였고, 민○○○의 결제내용(2005.11.14.)에 따르면 쟁점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민○○○가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관련 벽지․장판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5.11.18.)와 붙박이장․신발장 등의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계약서(2005.11.5.)에 도급인이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수급인)과 ○○○설비 오○○○(하수급인) 간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05.11.19.) 및 ○○○ 견적서 등은 사인간 작성된 것으로 그 하도급 계약서의 청구외법인 날인란에 청구외법인의 날인이 없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설사 실제 공사가 행하여졌더라도 청구외법인이 2005.12.7. 청구법인에 공사해지통보한 이후 쟁점공사의 미이행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와는 관련없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나머지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공사의 재하청업체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해지통보시점인 2005.12.7. 이전에 원청업자인 청구외법인이 재하청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법인은 재하청업체와 공사기간 중 서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신○○○ 소장 등은 청구법인에서 파견한 사람이고 협력업체에 대금지급전 민○○○가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2005.11.14.) 등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