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의 기재와 법인인감이 날인 되어 있고,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법인등록번호의 기재와 법인인감이 날인 되어 있고,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1987년 5월 개업하여 구두를 제조․판매한 법인으로서 1997년 12월 부도가 발생되어 2004.9.1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바, 처분청은 ○○○가 2001년 1기 중 ○○○○주식회사에 양도한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의 대가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8.11. ○○○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2,181,50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결손금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1년 발생한 영업권에 양도대금이 ○○○에 입급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영업권을 양수한 ○○○○주식회사와 ○○○의 당시 대표이사 △△△의 개인적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영업권의 양도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파산선고이후 결정고지되었으므로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해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 선고한 바 있으므로 가산금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는 2000.8.21.~2002.11.8.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및 영수증상 법인인감이 사용되었으며, 당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에 대한 파산선고일은 2004.9.18.이고 영업권의 양도거래는 2001.1.29. 발생하였으므로 파산선고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또한 가산금은 비록 그 성격이 연체이자를 갈음한다 하여도 정상적인 납부기한 결과 후 법에 의하여 본세에 당연히 부가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을 별도로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영업권의 양도자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
(2) 이 건 부가가치세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금도 후순위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같은법 제35조 【국세의 우선】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국세징수법 제3조 【정의】① 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징수의 순위】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제423조 【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같은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같은법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 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같은법 제476조 【재단채권의 우선변제】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는 1987년 5월 설립되어 구두(가죽갑피, 신발, 직물, 갑피신발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97년 12월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1998.6.17. 화의인가 결정이 되었다가 영업손실의 누적으로 2004.5.25. 화의인가결정이 취소된 후 2004.9.18.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아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가 2001.1.19. ○○○○주식회사와 “○○○○○점”(1996.11.27. 소매업 영위의 지점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1996.12.31. 폐쇄)의 영업권(권리 및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 11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금액(110백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1월에 발생한 쟁점영업권의 양도거래에 다른 양도대금이 ○○○에 입급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어 법인의 거래가 아닌 당시 대표이사 △△△의 개인적인 양도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보면 동 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를 11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의 당시 대표이사 △△△(대 고□□)와 법인등록번호의 기재 및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영업권의 양도당시인 2000.8.21.~2002.11.8. 기간중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의 개인적인 양도거래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의 파산관재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2001.6.30.로서 ○○○의 파산선고일(2004.9.18.)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에 가산된 가산금이 파산선고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연체료 청구권에 해당하는 후순위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은 체납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채권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제473조 제2항 은 재단채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포함하고 있는 바,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인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가산되는 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