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경우(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서0167 선고일 2007-02-14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서159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8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1.5.4. OOOOO OO OOO OO OOOOO번지 소재 OOOOOO OO OO호와 OO호를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박OO와 이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의 형수와 형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6.9.15.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416,242,09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중 6,452,037,789원을 대표이사 이OO에 대한 상여로, 51,614,000원을 박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103,228,000원을 이OO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각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외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은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이 개인자격으로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소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6서1598, 2006.9.14.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