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지급처와 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61 선고일 2008.04.25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자재구입계약서나 ○○○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7.6.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부동산업(상가임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7,982,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공급가액 71,919,89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7,191,989원을 환급신고액으로 하여 설비투자에 의한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124,870원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2006.11.9. 청구인에게 6,109,27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장 건물을 용도변경 및 증축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하였고 청구 외 법인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공사 기술자로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자재구입을 대신 부탁하고 ○○○의 우리은행 계좌로 6,80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였는 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대금으로 ○○○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6,800천원의 인터넷뱅킹입금표를 제시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장하나, 법인이나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이 제3자인 ○○○에게 지급되었고, ○○○는 청구외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로서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금 수령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공사 관련 자재를 ○○○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신 구매하고 공사대금 또한 수령하였는 바, 이 건 공사 관련 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자재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은 ○○○에게 그의 우리은행 계좌로 6,800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를 통하여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인터넷뱅킹 입금증(3매, 총6,800천원), 청구외법인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의 확인서(2006.12.12. 작성)에는 골조공사 자재인 그라스울지붕재 등을 건축주(청구인)를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에서 구매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현금 수령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자재구입계약서나 ○○○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