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증여의제일 현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증여의제일 현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증여세 과세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인 ○○에게 증여세 187,258,780원 및 청구인 ○○에게 증여세 45,373,860원을 각 과세한 처분은 증여의제일을 2004.5.30.로 하고, ○○○이 청구인 ○○과 청구인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 ○○○○○이 증여의제일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한 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년경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남, 이하 “○○”이라 한다), 청구인 ○○○(○○의 부인, 이하 “○○○”이라 한다), ○○○(○○의 아들), ○○○/(○○의 처남), ○○○, ○○○에게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발행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에게 6,000주, ○○○에게 2,000주)한 후 2004.10.13.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부인인 청구인 ○○○(정철의 누나, 이하 “○○○”라 한다)는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한다하고 보아 그 양도가액 200,000천원(1주당 10천원, 액면가)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위 액면가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하여 ○○○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762,463,070원을 결정고지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를 적용하여 ○○에게 2004.6.30.증여분 증여세 187,258,780원, 청구인 ○○○에게 2004.6.30.증여분 증여세 45,373,8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는 ○○이고,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 또는 ○○의 가족(○○○, ○○○, ○○○)이나 지인(○○○, ○○○)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과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중 6,000주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명의개서일”인 2004.5.30.을 증여의제일이자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명의개서일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4.10.13.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과세하였을 뿐 아니라 ○○○○○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임을 간과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이 과대평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2004.5.30.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임을 반영하여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피상속인이 아닌 ○○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의 회계과장 ○○○에게 쟁점주식 명의개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확인하지 못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한 결과,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하고, 다른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의 종료일인 2004.6.30. 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법인세신고일인 2004.9.30.을 명의개서일로 보고 쟁점주식을 평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주식을 ○○과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처인 ○○○에게 상속세를, ○○과 ○○○에게 증여세를 각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의 당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재시전 처분재산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매수인들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매수인 명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의 직원이 ○○○○○의 자금으로 매수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흔적만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과 ○○○ 등에게 유상양도를 가장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부도가 나고 국세를 체납하여 ○○의 전 재산이 압류되는 등으로 인하여 ○○ 명의로 경제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매형인 피상속인 명의를 빌려 ○○○○○○○이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이어 설립된 법인인 ○○○○○ 발행 쟁점주식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이 ○○이 상표권을 가진 ○○○○학습법 및 교수법을 핵심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은 ○○○○○으로부터 상표사용권을 수령하지 않은 점, ○○○○○의 채무에 대하여 ○○이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거나 정철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의 기안품의서 등 주요 내부문건을 보면 피상속인의 직함이던 대표이사 결제란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이사장 결제란에 ○○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 인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에 대한 조세불복 담당자의 소송요약일지 사본, ○○○ 1993.12.21. 선고 00누0000호 판결문, 등기부등본, ○○○○○의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기안품의서 원본 다수, 상표등록원부, ○○의 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사회의사록(1996.10.7.자 외 다수) 등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피상속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가 ○○ 등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의 1인주주(설립당시에는 총 발행 주식 20,000주 중 19,993주를 소유하여 99.965%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였으나,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 피상속인이 나머지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단독 주주로 되었다) 및 ○○○○○의 대표이사 직이 ○○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의 창립총회 및 1992.7.24.부터 1999.2.10.사이에 개최된 ○○○○○의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 피상속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1996.10.7. 등 수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은행 ○○동 ○○지점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피상속인이 이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등의 의결을 한 사실, 피상속인은 1999년경 대표이사 사임 전까지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2.5.20. ○○○○○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8년 내지 1999년 중 ○○○(○○의 부인)과 ○○○에 대하여 계상된 급여 37,818천원이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에게 상여처분하면서도 피상속인에게 계상된 급여는 가공계상되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1998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부분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인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을 한 사실이 ○○○○○의 법인등기부등본, 설립당시(1992.7.1.)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창립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1992.7.24.외 2), 이사회의사록(1996.10.7.외 9), 2002.5.20. ○○○○○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이 설립된 이후로 ○○에게 대표이사직을 이전하고 ○○ 등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해 주기 전까지 ○○○○○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이와 달리 ○○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등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은 당연히 ○○ 소유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성 논거나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빙 등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2004.10.1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한편, 이를 토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된 날인 2004.5.30.이 증여의제일로 되므로 이를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하고, ○○○○○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의 양수인에게 명의개서가 완료된 ○○○○○의 2004.5.30.자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처분청 과세와 청구주장 처분청의 평가방법 청구인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2004.10.13. 2004.5.30. 발행주식총수 20,000주 20,000주 순자산가액 1,442,479,206원 631,791,415원 1주당순자산가치㉮ 72,123원 31,590원 1주당순손익가치㉯ 90,295원 74,497원 1주당평가액㉰ 83,026원 48,752원 최대주주할증(㉰×1.3) 107,933원 63,377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해당(50.10%) 토지자산의 평가기준 2004.6.30.공시된 공시지가 2003.6.30.공시된 공시지가 최근3년(사업연도) 2004, 2003, 2002 2003, 2002, 2001 (다) 피상속인은 <표 1>과 같이 2004.3.19.~2004.5.18.사이에 쟁점주식을 ○○ 등에게 양도한 것처럼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한 것처럼 금융거래 흔적을 남긴 사실이 주식양도계약서, 양도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보낸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안내문에 첨부된 양도자산 목록에 기재된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도 위 <표 1>과 같다. 또한 이에 대한 정철인터랩의 거래은행인 ○○은행 전산망에 입력된 ○○○○○의 2004.10.12.현재 주주현황, ○○은행 ○○동 ○○지점에서 보관중인 ○○○○○이 2004.11.1. ○○은행과 회전여신한도거래를 하기로 하는 취지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포괄근보증서에 첨부된 ○○○○○의 2004.5.30.자 주주명부 사본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 3>과 같은데 그 내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2004.5.30.자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같다. 뿐만 아니라 ○○, ○○○, ○○○, ○○○가 2004.9.30. 개최된 ○○○○○의 200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004사업연도의 결산일 현재(2004.6.30.) 주주들에게 1주당 500원의 현금배당금(총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은 2004.11.23.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4.12.10.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1,5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된 2004.5.30.자 주주명부의 기재내용이 ○○○○○이 2004.11.1.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은행에 제출한 2004.5.30.자 주주명부의 기재내용과 같은 점, ○○과 ○○○이 ○○○○○의 200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산일 이전에 이미 ○○과 ○○○ 명의로 주주명부가 개서되었음을 전제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점, 피상속인이 2004.5.30.이전인 2004.3.19.부터 2004.5.18.까지 사이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와 그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의 외관을 갖추어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4.5.30.에는 ○○과 ○○○ 앞으로 ○○○○○의 주주명부가 개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 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중 순자산가액계산서, 평가차액계산명세서 및 ○○○○○의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의 자산가액에 의하더라도 ○○○○○은 아래 <표 4>와 같이 그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 발행 주식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산하였음이 비상장주식평가조서 표지에 나타난다. <표 4> 부동산 비율 산정 내역 평가기준일 2004.10.13. 대차대조표상 자산 9,023,742,848 자산평가차액 848,397,408 가감후 자산총액① 9,993,806,926 토지 평가액(기준시가) 4,166,640,000 건물 평가액(장부가액) 1,334,614,505 부동산평가액합계② 5,501,254,505 부동산비율 55,05% (바)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4.5.30.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이 증여의제일 현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과 ○○○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