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 ○
○시
○구 ○
○동
○ 산업용재유통센터 ○-
○ 소재 ‘
○ ○
○’라는 상호로 1996.3.22. 개업하여 사무가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하이텍(이하 “
○ ○하이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
○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공매입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9.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28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하이텍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명의의
○ ○
○ ○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26,350천원과 보관 중이던 현금 4,000천원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계좌에서의 현금 인출내역과 세금계산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를 주 장하나,
○ ○하이텍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으 로 인출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 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 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 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무가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
○ 하이텍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 하 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금 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 타난다.
(2)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
○하이텍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 ○
○ ○은행 통장에서 인출 한 26,350천원과 보관 중이던 현금 4,000천원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세무서장의 ○○하이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하이텍은 2000.1 기 ~2001.2기 동안 실지 거래 없이 주식회사
○ ○
○ ○
○ 외 34개 업체에 1,317,224천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 세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실지 거래 없이 ○
○산업개발(주)외 8개 업체 로부터 1,013,268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 혐의자로 고발조치되었다고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
○하이텍과 실제 거래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1.3.29.에 26,350,000 원이 출금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나타 나고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이 건 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결 제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 윤○
○(2006.11.25)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진술 서 에는 이 건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동 진술서만으로 는 청구인이
○ ○하이텍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
○하이텍이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되고 청 구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