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 지급한 주류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50 선고일 2007.07.16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64,67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 부인한 64,429,000원 중 9,108,37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8. 개업하여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 유한회사 ○○주류 및 유한회사 ○○주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25,322천원, 2002년 제2기 39,107천원 합계 64,429천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한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7,464,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의 소속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배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는 월 1회 발행하였고, 대금지급은 주류구입통장을 통해 결제하였으며, 청구외 ‘강○○’라는 영업부장의 명함을 소지한 자가 지속적으로 주류를 납품하는 등, 청구인은 주류를 실지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란주점에서 원재료인 주류 없이 매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필요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공자료를 매입한 쟁점매입처와는 별도로 청구외 주식회사 ○○○주류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7,509천원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고, 주류구입통장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회사 ○○○주류 사이에 거래가 매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주류가 청구인의 주요 주류매입처인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통장거래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대금결제액이 10%씩 많이 지급되었고, 2002년 이후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 지급하였다는 주류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중 청구외 주식회사 ○○실업은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동 업체 대표자(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구외 유한회사 ○○주류를 통하여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위 ○○주류가 알려준 거래처에게 발행·교부하였고, 위 ○○실업의 실거래처인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는 위 ○○주류가 관리하였으며, 청구외 유한회사 ○○주류는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 소재 ‘○○’외 1,562업체에게 위장으로 20,69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자금일보’상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에게 매출한 거래금액을 포함하여 총 29,932백만원 상당하는 금액을 위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은행 ○○○지점 발행의 예금거래내역서(예금주: ○○○, 계좌번호: ○○○-○○-○○○○○○)의 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출금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출금내역 (○○은행 ○○○-○○-○○○○○○ 예금주: ○○○) 매입처 공급일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가액+부가세) 출금일 출금액 출금인 (유)○○주류

2002. 8.31. 7,108,155 7,818,970

2002. 8. 9. 10,000,000 (유)○○주류 (유)○○주류

2002. 5.31. 7,122,901 7,835,191

2002. 5. 6. 8,000,000 (유)○○주류

2002. 6.30. 4,545,455 5,000,000

2002. 6.20. 5,000,000 소 계 11,668,356 12,835,191 13,000,000 (주)○○실업

2002. 2.28 6,363,741 7,000,115

2002. 2.28. 7,000,000 (주)○○실업

2002. 4.30. 7,291,215 8,020,336

2002. 4.20. 8,000,000

2002. 7.31 9,090,581 9,999,639

2002. 7.22. 10,000,000

2002. 8.31. 2,000,216 2,200,230 2002.10.31. 9,090,909 10,000,000 2002.10.24. 10,000,000 2002.11.30. 11,818,182 13,000,000 2002.11. 7. 13,000,000 소 계 45,654,844 50,220,328 48,000,000 합 계 64,431,355 70,874,490 71,000,000

(3) 청구인은 유한회사 ○○주류로부터 2002.8.31. 7,108,155원,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2002.8.31. 2,000,216원 공급가액 상당의 주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한회사 ○○주류에 대한 매입분의 경우,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수취금액과 예금거래내역서상의 출금액과 차이가 있고,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2002.8.31. 매입분의 경우, 외상매입한 후 2002.8.31.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한편, 처분청은 위 (3)항에서 살펴본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표>의 매입분에 대하여도 실지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 및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예금거래내역서상의 출금일 및 출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 및 지입차주를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를 실지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무면허주류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 등 다른 매입처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통장거래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보다 대금결제액이 10%씩 많게 지급되었고, 2002년 이후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 외에도 다른 주류매입처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인 공급대가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상품을 매입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가공매입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류를 실지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64,429,000원 중 실지매입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한회사 ○○주류에 대한 2002.8.31. 매입금액 7,108,155원 및 주식회사 ○○실업에 대한 2002.8.31. 매입금액 2,000,216원 합계 9,108,37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