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49 선고일 2007.02.0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 xxxxxxxxxxxxx)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가 2006.9.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이 2006.9.19.부터 90일 이내인 2006.12.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