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45 선고일 2007.06.21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역과 제출한 여러 증빙 자료 역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1가 ○○-○에서 □□공구라는 상호로 공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정공(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8,06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6. 2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71,060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1,5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구를 실지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이 거래사실을 확인하였고, 입금표, 금전출납부, 수표기입장부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정상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의 남편 김○○은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 (000-00-00000)와 동일한 상호인 ○○정공 (□□□-□□-□□□□□)을 운영하였던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와 수표기입장부에 기재된 ○○가 쟁점거래처를 지칭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통장내역서상 송금일자가 2003년 1기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인 2003년2기 및 2004 1기 이전이고, 통장내역서에 대금수취인으로 나타나는 오○○가 쟁점거래처와 직접 관련된 자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7.31 ~ 2004.3.29 기간중 ○○도 ○○시 ○○구 ○동 ○ □□상가 000호 ○○정공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06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계좌입출금내역, 금전출납부, 수표기입장부 등을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을 구입하고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0)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1과 같이 나타나는 바, 2003년 1기에 지급된 6건 6,10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2003.7.31~2004.3.29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실로 보이지 아니하며, 위 계좌이체의 수취인 중 김○○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의 남편이며 쟁점거래처(000-00-00000)와 동일 상호인 ○○정공 (□□□-□□-□□□□□)○○○시 □□구 □□동 ○○-○을 1996.7.16.부터 2004.3.10.까지 운영하면서 자료상 행위를 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다른 수취인인 오○○는 김○○의 친구라는 청구인의 주장만 있을 뿐, 쟁점거래처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의 일부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1〉계좌이체내역 (단위 ; 원) 쟁점세금계산서(청구인제시) 계좌이체내역 거 래 일 공 급 대가 송 금 일 금 액 수취인

2003. 7.31 3,793,237 2003.4.10 2,000,000 김○○

2003. 8.30 5,585,742 2003.4.14 700,000 김○○

2003. 9.30 3,224,790 2003.4.28 400,000 김○○ 2003.10.31 4,162,989 2003.5.19 2,000,000 오○○ 2003.11.29 4,988,614 2003.5.26 500,000 김○○ 2003.12.31 4,386,021 2003.6.24 500,000 김○○

2004. 1.30 4,102,497 2004.2.13 3,000,000 오○○

2004. 2.28 3,780,574

2004. 3.29 4,422,872 합 계 38,447336 합 계 9,100,000 (나) 청구인은 수표기입장부를 제시하며 2002.10.31~2004.5.6 기간중 수취한 가계수표 27매 합계 60,907천원의 지급처로 기재된 ‘○○’ 및 ‘○○정공’이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중 10매의 합계 24,48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인 2003년 2기 이전에 지급된 것이고, 지급 처인 ‘○○’ 또는 ‘○○정공’이 쟁점거래처인지 아니면 김○○이 운영하는 ○○정공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금전출납부상의 기재내역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2〉수표기입장부에 지급처가 쟁점거래처로 기재된 내역 (단위: 천원) 취득시기 매수 금액 지급일 지급처 2002.10.31~12.31 4 12,480 2002.11.14~12.31

○○ 2003.1기 6 12,000

2003. 1.31~ 6.24

○○ 2003.2기 5 13,000

2003. 7.31~11.15

○○

2004. 1. 1~5. 6 12 23,427 미기재

○○(4),○○정공(8) 합 계 27 60,907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 및 ○○○시 △△△구 △△동 00-00 △△종합공구 최○○ 외 10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아니하며, 최○○ 외 10인의 확인서는 ○○○시 □□구 □□동 소재 ○○정공과의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서 이 건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이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