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신고당시 쟁점 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O 것은 부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신고당시 쟁점 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인정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O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0258 / 국심2004서025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12. 청구인에게 O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189,570,94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33,172,170 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을 제외할 경우 전용면적이 137.24㎡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O다.
(2) 국세청은 그 동안 전용면적을 판단할 때,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을 배제하고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전용면적을 판단하는 것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소득세법에는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면서 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면적산정은 청구인이 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면적인 안목치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안목치수를 적용할 경우 쟁점아파트의 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더라도 155.48㎡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O다.
(1) 아파트의 전용면적이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고, 베란다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바(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발코니가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가 건물 외벽(커튼-월)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건축구조상 추가적인 구조 변경없이 주거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포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O
(2) 아파트 전용면적은 실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전용면적을 검토할 때, 모든 아파트를 실측하는 것이 번거롭고, 새로운 건축공법인 커튼-월 공법이 도입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무상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을 가지고 전용면적을 판단O 것일 뿐, 국세청에서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으로 O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O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O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는 전용면적에 대O 언급이 없어,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안목치수를 적용하여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O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당시 주택법(구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축법 적용대상 건물이었으며,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며,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기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인이 안목치수 적용 근거로 제시O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 하더라도, 동 시행규칙 규정은 1998.8.14. 개정된 것이며, 이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0.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없는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일은 1998.4.24.이고 심의 통과일은 1998. 6.10.로 개정전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정전 동 규정을 보면, 주거전용면적의 산정은 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O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과세O 처분의 당부
(2)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공부상 전유면적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과세O 것이 새로운 해석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상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기가 건설O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O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O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O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O다)사이에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O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O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O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O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O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O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O다. 부칙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O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O 경과조치】(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O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O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O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O 날 또는 자기가 건설O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O다.
(2)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O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O다)를 부과하지 아니O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O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O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5조【양도소득에 대O 가산세】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O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O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O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O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O다)을 산출세액에 가산O다.
(3)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된것)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를 말O다.(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것)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O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O다)이16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O 금액을 말O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O다.(2003.6.30,대통령령 제18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건축법(1999.12.1, 법률 제5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조【건축허가】①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O다) 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O다. 제73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정·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O다.
(5) 건축법시행령(1998.5.23,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O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O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O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2005.12.2.) 제119조【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O다.(1998.12.31,대통령령 제16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건축면적: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O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O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 기타 이와 유사O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O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O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O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O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O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O다.
(6)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 등】①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O다.(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
② 영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O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O다. 2.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O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O다.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O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O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O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O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O다. 부칙 <제146호,1998.8.14.> ③ (전용면적산정에 관O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O다.
(7)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O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O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O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O다.
(1)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조세특례제O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O 주택신축취득기간(1998.5.22~1999.6.30)내인 1999.6.24. 주택건설사업자인 OOOO(O) O OOOO(O)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O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O 사실 및 공부상 전용면적이 137.24㎡에 해당되어 공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165㎡이상)을 초과하지 아니O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경우 실제 전용면적이 고급주택기준인 165㎡를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O법 제99조 및 같은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O 반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O법 제99조 및 같은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다른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배제 조항인 고급주택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커튼-윌 공법으로 신축O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O다.
(3)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자인 OOOO(O) O OOOO(O)와 1999.6.24.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37.238㎡이며, 분양금액이 5억8,803만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137.24㎡이고, 2002.12.1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3.3.14. 황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평면도에 의하면, 발코니는 4개로서 이들의 합계면적은 28.81㎡이다.
(5) 조세특례제O법 제99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O 자가 취득O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O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OO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 OOOO OO O)O
(7)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O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O법 제99조 및 같은 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O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O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과세O 것이 새로운 해석으로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O 사정이 있을 경우에 O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O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처분을 O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OOO OOOOOOO, OOOOOOOOOO OO O),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O 일반납세자에게 정당O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OOO OOOOOOOOO, OOOOOOOO OOO OO O)이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커튼-월 공법이 도입되기 전에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과 일치하여 전용면적의 판단과 관련하여 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기존에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되어 있던 발코니가 새로운 공법에 따라 건물 외벽의 내부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 바, 국세청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위 쟁점(1) 참고]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O 것일 뿐, 처분청이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전유면적으로 O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O 사실은 없으며, 기존 공법에 따라 발코니가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발코니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공부상 전유면적이 전용면적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새롭게 해석O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3) >,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상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O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는 전용면적에 대O 언급이 없어, 전용면적의 산정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여야 O다고 주장O다.
(2) 쟁점아파트는 주상복합건물로 건축 당시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건축법 적용대상 건물이었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일이 없는 대신, 건축법에 따라 1998.4.24.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1998. 6.10. 심의가 통과되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안목치수 적용 근거로 제시O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1998.8.14. 개정된 것이며, 이 규정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10.1.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개정전 동 규정에는 주거전용면적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건축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준용시기를 잘못 이해O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10억6,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5억8,803만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156,398,763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전용면적이165㎡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O 총결정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33,172,177원(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적용)을 포함O 189,570,94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O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O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O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O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O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 OO O)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공급자와 전용면적을 137.238㎡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도 그 전용면적이 137.24㎡로 등재된 기록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O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