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분류도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밍크 등의 구입을 위한 지출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회계상 분류도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밍크 등의 구입을 위한 지출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000000000의 다단계판매원으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16,67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27,791천원으로 경정한 후, 2006. 11. 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청구인은 매입경비로 아래 <표>와 같이 51,997,95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각 제품주문서와 제품구매․결제내역서 및 안00 외 7인의 각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단위: 원) 회계장부상 구분 금 액 지급내용 증빙1 증빙2 일자 내역 금액 접대비 1,194,545 2005.1.8. 플러스외 840,000 안00 0 2005,5.21.
○○ 354,545 유00 △ 광고선전비 7,643,635 2005.1,22.
○○상품권외 6,298,181 0 2005.5.31.
○○상품권 1,345,454 탁00 0 소모품비 1,280,457 2005.5.6.
○○상품권 363,636 0 2005.5.30.
○○상품권 916,821 0 기 타 판매촉진비 8,436,363 2005.4.20.
○○상품권외 7,090,909 김00 0 2005.5.28.
○○상품권 1,345,454 정00 0 품위유지비 18,452,050 2005.1.6. 의류외 8,000,000 △ 2005.2.12. 보석외 2,688,414 0 2005.3.5. 밍크외 7,763,636 0 영업활동비 14,990,907 2005.2.26. 장노선삼외 5,236,363 김00 0 2005.3.5. 낭뇌선삼 4,436,363 남00 0 2005.3.19.
○○상품권 5,318,181 동00 0 소 계 51,997,957 *‘증빙1’은 확인서, “증빙2”는 제품주문 및 제품구매 ∙ 결제내역서임
(2) 그리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등의 회계장부에는 청구인이 위 <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입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위 회계장부들이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서면1팀-564, 2006.5.1, 같은 뜻)이다.
(4)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은 후원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51,997,957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확인서’, ‘세금계산서’, ‘제품주문서’ 및 ‘제품구매․결제내역서’ 등을 살펴보면, 2005. 1. 6. 구입하였다는 8,000,000원 상당 ‘의류 등’의 경우 ‘제품주문서’ 및 ‘제품구매․결제내역서’상 성명이 청구인(이00)이 아니라 ‘이00’으로 되어 있고, 2005. 5. 21.에 구입하였다는 354,545원 상당 ‘○○’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자체의 금액 기재가 일치하지 않으며, 2005. 5. 31.에 구입하였다는 1,345,454원 상당 ‘○○상품권’의 경우 탁00의 확인서에 지급받은 일자가 2005. 5. 28.로 기재되어 있어 위 증빙서류들만으로 청구인의 매입경비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합계 22,678,636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구입금액 자체가 다단계판매원 1인의 구입금액으로는 너무 과다하고, 이에 대한 회계상 분류도 특별한 기준없이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판매촉진비 및 영업활동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상품권이 청구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밍크 및 보석류 등의 구입을 위한 지출은 실제 지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가 사용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여 실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업무관련 경비매입로 51,997,957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