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 보수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35 선고일 2007.04.02

쟁점건물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을 뿐더러 실제 분양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로○가 ○○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2000.7.28.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1~7층)과 직영 및 임대(8~10층)를 목적으로 보수공사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6,418,701,98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분양원가로 가공계상한 사실과 쟁점건물의 상가분양원가를 임의로 계상한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산정함으로써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상가분양원가를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산정한 원가와의 차액 2,009,327,44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유보처분하는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6.9.1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9,416,24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01.6.30. 기존입주자 128명에게 쟁점건물의 명도 합의금으로 5,155백만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당시 보상합의 및 보상합의금 지출을 담당한 전담팀장인 박○○이 지출증빙을 회사에 제출하지 아니한채 분신자살함으로써 부득이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는 바, 쟁점공사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가공원가로 보더라도 박○○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지상 1층에서 상층과 지층으로 감에 따라 분양가격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상가분양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비용절감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주변상가의 시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시세를 반영하여 각 층별로 차이를 둔 분양예정원가비율(61.71%)을 근거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각 호수별로 분양 예정가액의 차이를 두지는 않았지만 실제 분양시에 같은 층일 경우에 는 각 호수별로 분양가액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음에서 보듯이 분양예정가액을 임의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분양면적비율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 중 5,155백만원을 쟁점건물에서 영업중이던 입주자 128명에게 건물명도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입주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 합의금을 당시 보상전담팀장인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나 박○○이 이를 입주자에게 지급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공사비 전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 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세청 서이46012-11875, 2003.10.27.). 청구법인은 분양예정가액에 대한 사전공시가 없었고, 쟁점건물에 대한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예정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층별 효용지수를 임의로 산정하여 정한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양비율을 산정한 원가배분방법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산정한 쟁점건물의 상가 분양원가를 부인하고 분양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4.고정자산의 수선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보수공사비 등 포함)이 20,712,215,710원(토지 13,348,910,989원, 건물 7,363,304,721원)임을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 27,130,917,690원과의 차액 6,418,701,980원을 쟁점건물의 상가분양분 가공원가로 보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락받은 쟁점건물을 분양과 직영 및 임대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를 하였고, 쟁점공사비 중 5,155백만원을 쟁점건물의 기존 입주자 128명에게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비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가공원가로 보더라도 소득처분은 박○○에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이미 사망한 보상담당자 박○○이 보상금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명도합의금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존입주자 128명의 명단이나 동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박○○에게 5,15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공사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상가분양원가를 주변상가의 시세를 반영하여 각 층별로 차이를 둔 분양예정원가비율을 근거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양예정가액 산정 근거서류 및 사전공시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이 분양예정가액을 사전에 공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받지 못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1층 71개 점포 중 59개는 개업일 전에 기준분양예정가액의 90~110% 수준으로 분양이 이루어 졌으나, 거의 분양이 되지 않은 6층은 총 108개의 점포 중 분양된 점포는 36개이고 이 중 26개 점포가 개업 후인 2001.12.21. 기준분양예정가액의 40%로 분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하다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분양금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분양가액이 층별ㆍ위치별로 차이가 있고 전체 분양예정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또한 당해법인이 그 원가계산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을뿐더러 실제 분양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1995서1339, 1995.11.1. 등 다수가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