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34 선고일 2007.04.17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원의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 8. 14.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02,460원의 부과처분은 종업원 이○○에게 지급한 급여 17,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3,090원의 부과처분은 종업원 이○○에게 지급한 급여 27,200,000원중 1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자유직업소득자(세무사)인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리후생비 2002년~2004년 귀속분 각 10,749,367원, 4,353,000원, 2,110,309원, 합계 17,212,676원(이하 “쟁점1복리후생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2년 귀속분 6,845,712원, 2003년 귀속분 3,367,538원, 소계 10,213,250원과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잡급비중에서 지출증빙이 없는 2003년 귀속복리후생비 15,000,000원, 여비교통비 6,000,000원, 통신비 4,000,000원, 수선비 5,000,000원, 보험료 1,800,000원, 사무용품비 6,500,000원, 잡급비 13,600,000원, 2003년계 51,900,000원, 2004년 귀속 잡급비 10,000,000원, 소계 61,900,000원(이하 “쟁점1경비”라 한다), 합계 72,113,25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 8. 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219,170원, 2003년 귀속 23,702,460원, 2004년 귀속 3,423,090원, 합계 28,34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이 복리후생비중 접대비라고 본 쟁점1복리후생비중 아래명세와 같이 2002년 귀속분 9건 3,924,455원, 2003년 귀속분 6건 2,905,000원, 합계 6,829,455원(이하 쟁점2복리후생비“라 한다)은 실제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된 경비로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 래 (단위: 원) 월일 적요 금액 지출처 월일 적요 금액 지출처 2002.3.13 직원회식비 227,273 신전 2002년 계 직원회식비 3,924,455 4.16 직원회식비 868,182 신전

2003. 3. 5. 직원회식비 728,000 코리아하우스

5. 3 직원회식비 340,000 르돔

5. 1 직원회식비 357,000 등대 7.31 직원회식비 448,181 르돔

6. 7 직원회식비 800,000 군산횟집 8.27 직원회식비 305,000 해동일식 8.26 직원회식비 438,000 남태평양참치 9.17 명절선물(직원) 682,000 한무쇼핑 10.15 직원회식비 240,000 신전 11.22 직원회식비 351,819 동천홍

11. 5 직원회식비 342,000 바닷가에서 12.12 직원회식비 382,000 투탄카멘노래방 2003년 계 직원회식비 2,905,000 12.15 직원회식비 320,000 신전 합 계 직원회식비 6,829,455 (2)처분청이 쟁점1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1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신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에게 2003년도에 40,600,000원, 2004년도에 50,000,000원 합계 90,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장부상에는 각각 22,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여 2003년 귀속분 17,800,000원, 2004년 귀속분 27,200,000원, 합계 45,000,000원(이하 “쟁점2경비”라 한다)의 급여를 과소 계상하였으므로 쟁점1경비에서 쟁점2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야 함에도 쟁점1경비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조사당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그 결과가 어떤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쟁점1복리후생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하였음에도 조사가 종결되어 경정고지한 후에 쟁점1복리후생비중 쟁점2복리후생비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번복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조사당시 부외 인건비가 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거로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반대로 직원 이○○가 2004. 2. 19. 청구인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상의 금액이 이○○에게 지급한 급여인지 또는 다른 원인으로 지급한 자금인지 알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복리후생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보고 접대비한도액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조사당시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부외(簿外)경비(급여)를 불복청구시 제시하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단위: 천원) 귀속연도 과세표준금액 차액내용 고지세액 신고 경정 차액 접대비초과 업무무관비용 2002 5,309 12,155 6,846 6,846

• 1,219 2003 47,659 102,926 55,267 3,367 51,900 23,702 2004 54,793 64,793 10,000

• 10,000 3,423 합계 107,761 179,874 72,113 10,213 61,900 28,344 (나)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쟁점1복리후생비가 접대비성 경비에 해당함에도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는 확인서를 2006. 4. 20.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의 직원 이○○가 쟁점2복리후생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 이○○, 김○○, 강○○, 진○○가 사용한 회식비 등으로 복리후생비가 정당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사실이 아님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98두2928, 1998. 5. 22)인바,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소명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쟁점1복리후생비가 접대비성 경비라고 확인한 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쟁점2복리후생비가 접대성경비가 아니라 직원들의 회식비등 복리후생비라고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만으로 쟁점2복리후생비가 접대비성 경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쟁점1경비가 업무무관비용이라는 확인서를 2006. 4. 20.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직원 이○○에게 2003년도에 40,600,000원, 2004년도에 5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각 22,8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초과분 각 17,800,000원, 27,200,000원, 합계45,000,000원(쟁점2경비)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월별, 일자별 급여지급명세와 그에 따른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분)상 근로소득금액은 2003년 귀속연도에 22,800,000원, 2004 귀속연도에 22,8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의 ○○은행통장(○○○-○○-○○○○-○○○) 입금내용 (단위: 천원) 입금일 금액 입금일 금액 입금일 금액 입금일 금액

2003. 1.21 3,000

2003. 8.20 4,600 2004.,2.22 3,000

2004. 7.26 4,000 2.20 3,000 9.18 3,000 3.10 3,000 8.20 3,000 3.21 3,000 10.21 3,000 3.19 1,000 9.22 3,000 4.21 3,000 11.21 3,000

4. 2 3,000 9.24 1,500 5.21 3,000 12.21 3,000 4.20 3,000 10.22 3,000 6.20 3,000 2003년 계 40,600 5.21 3,000 11.19 3,000 7.21 3,000

2004. 1.20 500

6. 1 5,000 12.21 3,000

8. 6 3,000 1.20 3,000 6.18 5,000 2004년 계 50,000 (다)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이○○는 위 통장에 입금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도에 40,600,000원과 2004년도에 50,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7. 3. 13.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직원 이○○에게 2003년 및 2004년도에 각 40,600,000원과 5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각 년도에 22,800,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각 17,800,000원과 27,200,000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직원 이○○의 통장에 입금된 것과는 반대로 동 통장에서 2004. 2. 19. 1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쟁점2경비를 직원 이○○에 대한 급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직원 이○○의 통장에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매월 20일 전후에 월 3,000,000원 또는 5,000,000원과 특정월의 중간에 수시로 불특정한 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통장에는 기왕에 갑종근로소득세로 연말정산한 각연도의 급여 22,800,000원이 별도로 구분되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왕에 지급한 급여를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통장에서 직원 이○○의 통장으로 이체한 2003년 및 2004년도에 입금된 각 40,600,000원과 50,000,000원은 이○○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04. 2. 19. 이○○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10,000,000원은 이○○의 통장에 2004. 1. 28. 입금된 10,000,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급여와는 다른 별도의 자금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경비를 직원 이○○의 급여로 지급하고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누락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2003~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2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같은 뜻, 국심2003중556, 2003. 10. 18),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인 2002년 6,846천원, 2003년 55,267천원, 2004년 10,000천원의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쟁점2경비 중 2004년 귀속분 27,200,000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경정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