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효력이 미침.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효력이 미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24조【압류의 요건】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5.11. 접수번호 제14063호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접수번호 제14068호로 쟁점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2005.10.21.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바목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가등기 이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이 납부해야 할 국세(부가가치세) 및 그 체납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에 따르면 이○○은 2005.8.31.까지 국세상당액 이상을 납부하였으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 기간 본세 법정기일 납부기한 국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 수납액 체납액 1997.2기 1999.5.11. 1999.8.31. 95,400,000 73,458,000 95,400,000 73,458,000 1998.1기 1999.5.11. 1999.8.31. 47,400,000 36,498,000 47,400,000 36,498,000 1999.1기 1999.4.25. 1999.6.30. 39,230,000 10,7207,100 40,101,610 6,335,490 82,030,000 17,163,100 82,901,610 16,291,490
(3) 청구법인은 국세상당 금액이 납부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는 동 가등기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2007.1.1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에 규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이 발생하였다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