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31 선고일 2007.02.12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등 2건 36,769천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백○○의 배우자라 하여 2006.8.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20.0%)에 상당하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등 2건 7,354,0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백○○가 체납법인 설립시 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을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 지분의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인은 가사에 전념한 가정주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임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 백○○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의 출자지분과 백○○의 출자지분을 합하면 출자지분율이 8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체납액은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728천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041천원 합계 36,769천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백○○ 및 청구인의 언니 장○○의 지분율은 100%이다. <표> (단위: 주)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주식수 지분율 비 고 백○○ 본인 6,500 65% 장○○ 배우자 2,000 20% 청구인 장○○ 처형 1,500 15% 합 계 10,000 100%

(3) 청구인의 남편 백○○는 체납법인을 설립한 자로서 대표자이며,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가사에만 전념한 가정주부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인 점,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청구인의 주식으로 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