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130 선고일 2007.05.09

주식변동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함으로써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0.19. 문구 및 전산소모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여 2004.10.19.~2004.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주주 9명 중 7명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이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채○○ 주주의 주식양도⋅양수상황은 기재하였지만, 나머지 여섯 명 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말주주(양수후의 주주)가 기초에도 동일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채○○ 등 7인의 주식 468,000주(주식금액 234,000,000원)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기재하면서 그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함으로써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2006.6.19. 청구법인에게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 4,680,000원을 고지하였다가, 2006.10.19. 이의신청결정에서 채○○ 주식 120,000주(주식금액 60,000,000원)에 대한 가산세 1,200,000원을 감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기초주주 난에 설립당시 주주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의 명의를 기재한 것은 단순한 기재착오이며, 채○○ 등 7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자료 협조의무를 이행하고자 법인세 신고기한 내인 2005.3.31.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세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곧바로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채○○ 등 7인이 2004.11.30. 주식 468,000주를 양도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들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변동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재함으로써 주식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2004.10.19.) 주주명세서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2005.3.31.)자료에 의하면, 채○○ 등 7명의 주주가 2004.11.30. 류○○ 등 7명의 주주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468,000주(주식금액 234,000,000원)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2005.3.31.)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채○○ 주주의 주식양도⋅양수상황은 나타나지만, 나머지 6명 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말주주가 기초에도 동일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기초주주 난에 설립당시 주주명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의 명의를 기재한 것은 단순한 기재착오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변동사항이 발생한 주주들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상황 란에 채○○를 제외한 6명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우리 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채○○ 등 주주 7명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제도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 청구법인의 주주 7명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산으로 주식변동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동 명세서에 기초주주와 기말주주가 동일한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처분청이 이들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동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