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출금이 나타나는 점, 공소장에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출금이 나타나는 점, 공소장에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2006.10.9.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3,531,4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533,080원의 부과처분은 ‘○○○21’ 가구 및 내장인테리어 공사중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전력이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2004.10.20. 개업하여 ○○시 ○○구 ○○동 000 ○○쇼핑타운 000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전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3매(2004.10.29. 50백만원, 2004.11.30. 70백만원, 2004.12.27. 50백만원)의 공급가액 합계 17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게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23,531,4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48,53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도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2005.113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8.8. 개업하여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기타 인력수급 등 내부업무를 담당하였던 관리이사 ◎◎◎는 신고기한에 이르러 대표이사인 △△△이 명백히 공사계약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서 반영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2기에 매출액 452,928천원 중 가공 확정금액이 217,000천원으로서 그 가공확정비율이 47,91%이며 동 기간에 매입액은 3,582천원이나 가공확정된 금액은 없다.
(2) ○○○21의 가구 및 내장인테리어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2004.10.11. 620백만원에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견적서(2004.10.10. 총 견적금액 626,113,175원, V.A.T. 별도)를 보면, 벽체공사 부분에 천정 전기배선 62,895,000원, 벽체전기배선 40,320,000원, 형광등 5,250,000원, H.Q.I. 20,300,000원, U-LAMP 10,800,000원, 선반용 형광등 14,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21 전기공사(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도급계약서(2004.10.11.)에 따르면 착공일 2004.10.13., 준공예정일은 2004.12.18.이고, 계약금액이 17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금 50백만원 2004.10.13., 중도금 70백만원 2004.11.30., 잔금 50백만원 2004.12.19.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호명 공급가액(원) 거래내역 공사구분1 공사구분2
○○하드웨어 33,000,000 찬넬,브라켓,스페이스윌 벽체공사,가구공사 이동집기
○○○○ 3,400,000 도배 이동식F/R 가구공사
○○○○목재 16,062,700 목재합판, 건축자재 벽체공사 가구공사
○○씽크 11,810,000 가구씽크 하부장 가구공사 주)○○기업 9,338,000 건축자재 벽체공사,가구공사
○○○공조 9,090,909 가전제품 컴퓨터,프린트
○○○○광고 3,000,000 간판 스카시,로고
○○○상재 7,087,000 바닥재 벽체공사 필름
○○○○상재 4,081,900 페인트 벽체공사,천정공사
○○상사 4,662,000 벽지, 부자재 벽체공사 주)○○○유통 6,016,500 철물외 가구공사 철물 주)○○대치점 2,909,091 가구 가구공사 카운터 △△ 20,000,000 잡철, 유리 벽체공사 와이어메쉬
○○○○○창호 30,000,000 창호, 유리 벽체공사 거울,유리,금속 주)○○ 1,207,500 타일시멘트외 벽체공사 주)○○○○코리아 42,000,000 인조석 벽체공사 청구외법인 170,000,000 전기공사 조명박스, 천정전기배선, 가구공사,벽체전기배선 형광등 HQI U-LAMP
○○테크 2,887,000 천막,무대막,어닝 벽체공사 주)○○○○도기 174,000 타일 벽체공사
○디스플레이 38,112,550 행거, 옷걸이 가구공사
○○텔레콤 1,174,000 휴대폰
□□□□ 2,415,200 건축자재 벽체, 천정공사 ▽▽▽▽ 28,743,637 목제, 합판 벽체공사 가구공사 주)○○하이테크 190,909 양변기, 욕조 매장D/P
○○실업 706,000 운반구 및 바퀴 가구공사 △△종합목재 20,042,500 목재, 합판,석고보드 벽체공사 가구공사
○○유리제경사 2,379,000 유리 가구공사
○○뱅크 98,000 건축용자재 경첩 벽체공사 ▲▲▲ 7,140,000 페인트 벽체공사 가구공사
○○기공 2,500,000 공구류, 잡자재 벽체, 가구공사 철물
○○펀칭 613,000 금속판금 벽체공사 철물 계 480,841,396
(4)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2004년 ○○○21 공사 자재등 투입원가 분석자료표(매입세금계산서 기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그 투입원가 자료를 청구법인의 200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총합계 금액 481,801,396원)와 비교해 보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세무사사무소 공급가액 400,000원, 법무사○○○사무소 공급가액 560,000원만이 위의 투입원가 자료에서 제외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2004년 ○○○21 현장 작업일보라며 제출한 자료(10.11~12.21. 등의 작업일보)에는 자재반입내역․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감독은 ▽▽▽ 으로 기재됨), 11.16.자 작업일보에는 자재반입 내역에 ‘전선 HIV 5.5 2.0 1.6' 작업내용에 ’지상4층 배관배선 / BOX매입‘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1 전기공사(쟁점공사)의 2004년 10~12월 등의 청구외법인 노무비지급명세서(위 노무비지급명세서에서 ‘영수인’란에 노무자들의 날인은 없음)와 여러 확인서들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의 확인서(2006.8.1)에는 ○○○21 현장의 전기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장 총괄관리를 위임받아 2004.10.11.부터 2004.12.19까지 ○○○21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위 현장의 전기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했던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확인서((2006.7.30.)에는 ○○○21현장의 전기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장관리를 위임받은 현장소장 ▽▽▽의 현장 지휘아래 2004.10.11.부터 2004.12.19.까지 ○○○21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2004.11.2. 30백만원을 청구법인 통장에서 출금하여 25,340천원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 통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관련 통장입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주 계좌번호 날짜 지급액(출금액) 수취인
○○○
○○은행 000-00000-00-000 2004.01.13 7,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1.13 11,5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1.19 4,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1.19 10,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1.20 5,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1.20 3,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2.09 20,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2.09 25,5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2.19 6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4.21 45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7.15 1,4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7.20 1,00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09.24 4,000,000 청구외법인
○○○ △△은행 00000-00-000000 2004.09.30 26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4.10.15 2,400,000 △△△ 청구외법인
○○은행 000-00000-00-000 2004.11.2. 30,000,000 수취인 불명 청구외법인
○○은행 000-00000-00-000 2004.11.30 50,000,000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은행 000-00000-00-000 2004.12.01 1,050,000 △△△
○○○ △△은행 00000-00-000000 2005.02.05 14,500,000 △△△ 합계 191,660,000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2006.12.19.)에 의하면, ◎◎◎는 2003.8월부터 2005.4월까지 청구외법인 관리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사업주 △△△과 수차례 다툼과 언쟁 등이 있었으며, 2005.10월 중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평소 거래가 있던 청구법인의 거래 관계를 모두 부인하고 가공세금계산서라 진술하였으나, 후에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본인과 △△△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이 ◎◎◎를 배제하고 청구법인과 간계를 유지하며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대금관계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도 이사실을 인정하고 자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의 △△△에 대한 공소장 (2006.10.18. 2006형제22770호)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주식회사○○○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백만원을 포함한 316,85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범죄일람표상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21 내장공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견적서에 천정 전기배선 62,895,000원, 벽체전기배선 40,320,000원 등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동 법인의 ○○○21 공사 투입원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과의 쟁점공사외에 전기공사에 대한 원가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나 그 대표자에 대한 출금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 관리이사이었다는 ◎◎◎의 사실확인서에 경찰서 진술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시공하고 대금관계는 △△△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도 이를 인정하고 자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에 대한 공소장에서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제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주한 ○○○21 가구 및 내장인테리어공사중 전기공사(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18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