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제반 관리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관리용역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과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제반 관리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관리용역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는 등 과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2006.12.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 2,333,320원, 2003년 1기 2,577,780원, 2003년 2기 4,600,160원, 2004년 1기 6,341,140원, 2004년 2기 4,318,000원, 2005년 1기 4,943,950원, 2005년 2기 4,206,940원, 2006년 1기 33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2004. 7. 26. 개정)
-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및 제4의 3호에서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시행령 별표 5 제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리비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4 ~8 생략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 규정에 의거 2002년 2기~2006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용역비는 청소, 소독, 승강기관리, 수선유지 등 시설관리를 위주로 한 외주용역비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 등 6인은 1995.4.13. ○○시 ○○구 ○○동 3-1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용으로 장기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공동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1997.10.10. 일반과세로 사업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수입은 면세, 관리비수입은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도시가스, 전기료, 외주용역비 등을 전액 해당업체에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제시한 증빙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아파트관리상주인원제공에관한용역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인력을 파견하여 쟁점사업장의 회계업무, 입주민관리, 청소 및 소독, 보일러, 전기, 승강기, 통신설비, 가스설비, 기관실 관리 등 제반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여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사업장 관리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인 종업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아파트관리상주인원제공에관한용역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입주민 관리는 물론 청소 및 소독, 전기, 기관실 관리 등 제반 관리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관리용역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일반관리비, 전기료 등 제반 관리비를 징수한 후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사업장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등 제반관리비를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장 관리용역비는 처분청이 과세용역으로 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제반관리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업장 관리용역비를 면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